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김천시립국악단, 김천시립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 한다), 김천시립 소년소녀관현악단, 김천시립합창단, 김천시립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된 김천시립예술단(이하 ‘이 사건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있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교향악단의 단무장 및 단원들로서 입단 일자와 직책, 담당 파트 등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
다.
나. 원고들은 별지2 목록 각 ‘입단 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에 피고와 2년 단위로 위촉계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김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김천시립국악단, 김천시립교향악단(이하 ‘이 사건 교향악단’이라 한다), 김천시립 소년소녀관현악단, 김천시립합창단, 김천시립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된 김천시립예술단(이하 ‘이 사건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있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교향악단의 단무장 및 단원들로서 입단 일자와 직책, 담당 파트 등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
다.
나. 원고들은 별지2 목록 각 ‘입단 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에 피고와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교향악단에 비상임 단원으로 입단하여 그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정기평정을 거쳐 단원으로 재위촉되어 왔고, 최종적으로는 위촉기간을 2009. 2. 1.부터 2011. 1. 31.까지로 정하여 재위촉되었으나, 참가인의 시장은 2011. 1. 31. 원고들의 위촉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들을 재위촉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재위촉 거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위촉 거부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① 이 사건 조례는 신규 단원의 위촉과 기존 단원의 재위촉 절차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실기평정결과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으면 재위촉이 보장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교향악단의 운영은 피고의 상시적·계속적 사업인 점, ④ 정기평정에 따라 재위촉을 거절당한 자가 한 명도 없고 원고들은 수차례 재위촉되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위촉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피고는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를 통해 부당하게 그 재위촉을 거부하였던 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
다. 2) 따라서 원고들은 2011. 2. 1.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교향악단의 단원의 지위에 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관계 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다. 인정사실
- 이 사건 교향악단은 2004. 12. 1. 최초 설립되었
다. 이 사건 교향악단 단원들의 위촉기간은 2년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매 2년마다 단원들에 대한 정기 실기평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위촉을 실시하여 왔는데, 이 사건 재위촉 거부 이전까지 기존 단원에 대한 재위촉을 거부한 적은 없었
다. 2) 이 사건 공개전형의 실시 및 이 사건 재위촉 거부의 경위 가) 피고는 2010. 11. 8. 이 사건 예술단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 단원 모집과 관련하여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단원들에 대해 재위촉전형을 하지 않고, 일제히 신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자”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2010. 11. 23. 실기(또는 서류심사) 및 면접 전형을 통해 이 사건 예술단의 비상임 단원을 공개모집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
다. 나) 피고는 2010. 12. 30. ‘2011년 김천시립예술단원(비상임)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면서 2011. 1. 31.자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이 사건 교향악단의 기존 비상임 단원 59명에게 이 사건 공고에 따라 실시될 2011년도 단원위촉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이 사건 공개전형’이라 한다)에 응시하도록 하였
다. 다) 이 사건 공고는 공통응시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주소가 대구·경북으로 되어 있는 자”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교향악단과 관련하여 전형배점은 ‘서류(또는 실기) 80% + 면접심사 20%’로 하면서, 각 악기별로 2 ~ 8개의 실기 심사곡을 제시하는 한편, 기존 단원의 경우에는 위 각 악기별 실기 심사곡 중 심사위원의 선택으로 2곡 및 별도의 심사곡을 연주하도록 하였
다. 각 악기별 실기 심사곡 중 상당수는 이 사건 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 등에서 연주한 곡이었
다. 피고는 재정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