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2.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세제류, 세정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현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생맥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06.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으로 적용받아 왔
다. 다. 피고는 2013. 8. 5. 원고의 근로자 소외1이 생맥주 냉각기를 회수하던 중 넘어지는 업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2.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세제류, 세정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현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생맥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06.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으로 적용받아 왔
다. 다. 피고는 2013. 8. 5. 원고의 근로자 소외1이 생맥주 냉각기를 회수하던 중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자 실태조사 등을 거쳐 원고에게 적용되던 사업종류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였
다. 그 결과 원고의 사업이 2011. 12. 1.부터 기존의 세제 등 판매를 주로 하던 도·소매업에서 생맥주를 냉장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냉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으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변경처분 및 확정보험료추가징수금과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14. 7. 7. 이 사건 변경처분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피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 해당 처분서를 제줄하지 않아 처분일 등이 특정되지 않았을뿐더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며, 산재보험료와 징수 업무는 2011. 1. 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어야 한
다. 2) 판단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이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종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 보험료 등의 체납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게 되었
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는 보험료 납부내역을 정리한 내용이고, 갑 제7호증의 기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6,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피고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결과를 원고에게 알려주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고지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라고 안내하는 내용이며,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사업종류의 변경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의 변경이 있게 됨을 안내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별지 납부내역표의 '추가납부액'란 기재와 같은 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것은 피고의 잘못된 고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피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제5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경정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
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산재보험료에 관한 불복신청을 할 행정청 등을 잘못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처분의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
다. 나.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