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4. 11.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급여 승인처분,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
다. 1. 처분의 경위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이하생략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3. 10. 3.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
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과 요양급여 등 신청 및 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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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은 2013. 11. 26. 20:3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군자역 근처에서 원고의 친형인 소외1 소유의 오토바이(이하생략)를 운전하여 배달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여 폐쇄성 흉추 골절과 흉수 손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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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은 2014. 6. 1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21. 참가인에게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1인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등 불승인 처분을 하였
다.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0. 31.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이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등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
다.
- 피고는 2014. 11. 13.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승인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참가인에게 이종요양비, 휴업급여, 진료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
다.
다. 보험료 징수통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가입자에 해당함에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각 징수통지(갑 제6, 13, 15, 24, 26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
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내지 16, 23 내지 26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배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근무 시간 및 근무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배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 후 배달 실적에 따라 배달을 위탁한 음식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
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1, 2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인정 사실
- 근무형태 및 임금 부분
가) 원고는 배달대행 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음식점 등(이하 ‘가맹점’이라고 한다)과, 원고가 가맹점에 배달대행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인 ○○○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설치해 주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프로그램 이용대금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가맹점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고,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배달원들은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였
다. 가맹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달을 요청하면, 배달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 사무실 또는 가맹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다른 배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