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불승인및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7. 09:00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생략 소재 ○○○○○ 공장 철거 및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공장 지붕스레트 수선공사를 하던 중 지붕용마루가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요추 제2, 4, 5번 골절 및 후방인대손상(3중손상)'의 진단을 받고, 2013. 11. 27.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
다. 나. ○○○○○의 대표자인 소외1은 2013. 11. 27. 피고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7. 09:00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생략 소재 ○○○○○ 공장 철거 및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공장 지붕스레트 수선공사를 하던 중 지붕용마루가 무너지면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요추 제2, 4, 5번 골절 및 후방인대손상(3중손상)'의 진단을 받고, 2013. 11. 27.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
다. 나. ○○○○○의 대표자인 소외1은 2013. 11. 27. 피고에게 ○○○○○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보험관계 성립신고 이전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관계로 미가입재해조사를 실시한 후 2013. 12. 27. 사업주의 직영공사로 '14일 이내 재해 사업장'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처리를 완료하였
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재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위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704,300원(연체금 54,530원 포함) 및 고용보험료 288,760원(연체금 22,230원 포함)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과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소외1으로부터 도급받아 자신의 사업으로서 이를 시공한 것이 아니라, 소외1에게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1) 소외1, 소외2 및 소외3(이하 소외1, 소외2 및 소외3를 '소외1 등'이라 한다)는 2013. 8. 15. '○○○○○'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소외1이 ○○○○○의 대표자를 맡기로 하였
다. 한편, ○○○○○의 동업자인 소외3는 원고의 아들이고, 소외2는 원고의 조카이
다. (2) 소외1은 2013. 8. 15. 시흥시 은행동 이하생략 소재 공장건물을 소외4 등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30.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뒤, 위 공장을 자동차 정비공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고, 위 공사를 원고에게 진행하게 하였
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이전인 2007. 6. 18.부터 2012. 12. 31.까지 건축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를 운영하기도 하였
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인부들을 직접 채용하고 인부들의 일당을 결정하였으며,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공사용 자재를 직접 주문하였
다. (5) 원고는 소외1 등으로부터 공사용 자재비와 임금 등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 받아 거래처와 인부들에게 공사용 자재비와 임금을 지급하였
다. (6) 이 사건 공사용 자재에 대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는 ○○○○○ 명의로 발행되지 않았고, 원고나 원고가 종전에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 및 제3자 명의로 발행되었
다. (7)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후인 2013. 11. 7.경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산재보상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를 상담한 소외5 과장의 메모지에는 '○○○○○ 소외1으로부터 구두계약으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 2013. 9. 7. 원고 본인의 재해사고 발생함 → 도급시공자는 산재보상 안됨'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