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5. 17:0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 공사현장' 옆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지붕보수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양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
다. 나. 피고는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이 650만 원이고, 이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5. 17:0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 공사현장' 옆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지붕보수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양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
다. 나. 피고는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의 공사금액이 650만 원이고, 이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재해 당시 임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지붕보수공사는 ○○○○ 주식회사가 시행한 ○○○○○○○○○○○○ 신축공사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위 주식회사가 그 보수를 위하여 진행한 것이므로 본공사에 흡수된
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보수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1)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 이 때 '총공사금액'은 원칙적으로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 · 보수 ·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를 말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건설공사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한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지, 복수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또는 건설공사의 전부나 일부가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공사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각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186 판결 참조). 따라서, 본공사와 동일한 최종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하자보수공사도 본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공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9062 판결 참조), 반면 본공사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하자보수공사는 본공사와는 별개인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
다. (2)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신축공사는 2014. 2. 25.경 완료되었고,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공사는 위 ○○○○○ 신축공사 완료 후인 2014. 4. 5.경 시작된 사실,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공사현장은 서울 이하생략로 ○○○○○ 신축공사현장인 이하생략 외 2필지와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의 하자보수공사는 본공사인 ○○○○○○○○○○○○ 신축공사와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것이고, 위 각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공사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위 하자보수공사의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