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원고1(원고1, 아래에서는 망인이라 쓴다)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바, 주식회사 ○○산업(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 22. ○○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였
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4.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당 11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요양승인결정을 하였
다. 다. 원고는 2015. 4. 17. 망인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원고1(원고1, 아래에서는 망인이라 쓴다)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바, 주식회사 ○○산업(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 22. ○○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였
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4.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당 11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요양승인결정을 하였
다. 다. 원고는 2015. 4. 17. 망인의 일당이 11만 원이 아닌 12만 원이었으므로 차액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0. 망인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일당이 11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일당이 12만 원이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가 2015. 5. 22. 원고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에도 원고는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8. 21.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갑제5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리인은 2015. 1. 26. 원고로부터 산업재해 사망근로자인 망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 청구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청구를 한 사실, 2015. 4. 1. 피고로부터 망인의 일당을 11만 원으로 산정하여 계산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원고는 2015. 4. 17. 피고에게 평균임금을 12만 원으로 계산한 급여액과 이미 수령한 보험급여의 차액 상당을 구하는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한 사실, 피고로부터 2015. 5. 20. 원고의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이 내려져 같은 달 22. 원고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대리인이 피고에게 제출한 위임장(을제3호증)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당시에 제출된 서류가 아니라 당초 유족급여청구 당시 제출되었던 서류이고,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 당시에는 위임장이 제출된 바 없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2015. 4. 17.자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에 신청인을 원고로, 주소지 및 휴대전화번호를 모두 원고의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며, 처분서 송달과 관련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대리인이 2015. 5. 22.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2015. 5. 22. 원고가 처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위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2015. 1. 17.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일당을 11만 원으로 정한 것은 사실이나, 첫날 일을 시켜본 결과 망인이 외국인임에도 말이 잘 통하고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 다음날부터는 일당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망인이 근로를 제공한 5일 동안의 일당에서 소득세 및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573,860원을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망인의 평균임금이 일당 11만 원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면서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근로기간을 2015. 2. 27.까지, 근무시간을 08:00-17:00, 근무장소를 ○○○○○○○ 2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