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청구의 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5. 6. 2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
다. 원고는 2012. 2. 25. 18:20경 자택에서 처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속이 거북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어 뇌출혈, 거미막밑 출혈(중대뇌동맥)이 발병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2014. 4. 22.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
다.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재해 사업장을 ○○○○○○로 하여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
다. 원고는 2012. 2. 25. 18:20경 자택에서 처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속이 거북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어 뇌출혈, 거미막밑 출혈(중대뇌동맥)이 발병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2014. 4. 22.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
다.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재해 사업장을 ○○○○○○로 하여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게 월 임금을 1,000,000원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에 따른 1일당 휴업급여(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가 최저임금액보다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에 따라 1일당 휴업급여를 2012년 최저임금액 36,640원, 2013년 최저임금액 38,880원, 2014년 최저임금액 41,680원, 2015년 최저임금액 44,640원을 기준으로 하여 2012. 5. 1.부터 2015. 3. 31.까지의 휴업급여로 42,357,12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위 결정 중 월 임금을 1,000,000원으로 인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예퇴직을 한 2011. 7. 31. 이후에도 ○○○○○○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 주식회사를 통하여 임금으로 합계 월 6,000,000원을 지급받았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휴업급여를 결정함에 있어 월 임금 6,00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1995. 2. 9.부터 2000. 2. 28.까지 ○○○○○ 주식회사에서, 2000. 3. 1. 부터 2001. 8.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2001. 9. 1. 같은 ○○그룹 계열사인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연령, 근무경력 등에 따른 명예퇴직 대상이 되어 2011. 7. 31. 퇴직하였
다. 2) 원고는 ○○○○○○에서 근무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차장이었는데 퇴직일 전인 2011. 7. 18.부터 ○○○○○○가 국방부로부터 도급받은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의 개발인력으로 차출되어 국방부로 출근하여 ○○○○○○의 총괄 책임자인 부장 소외1의 지시하에 군인들의 보직 배정을 관리하기 위한 지원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및 선발 및 심의표를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직일 이후에도 위 업무상 재해일인 2012. 2. 25.까지 업무 내용의 변동 없이 동일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09:00부터 18:00까지 출퇴근 감독하에 근무하면서 매주 목요일에는 프로그램 개발 진척 상황을 국방부와 ○○○○○○에 보고하였고, 또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출장 업무와 프로그램 개발 발표 준비 업무 등도 수행하였
다. 3)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국방부의 프로그램 추가, 변경 요구로 인한 업무량 증가, 원고의 경험 부족 등으로 원고의 개발업무가 지연되어 원고는 프로그램 개발기한인 2011. 12. 31.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
다. ○○○○○○는 국방부와 협의 끝에 개발기한을 2012. 4. 말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소외1 부장으로부터 심한 책임 추궁과 질책을 받았
다. 또 원고는 2012. 2. 9. 국방부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 주간보고를 하였는데, 소외1 부장은 프로그램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원고에게 심한 질책과 함께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해서라도 기한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라는 내용의 업무 지시를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