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2. 12.경 설립되어 인테리어 설계·시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
다. 원고는 2013. 3. 12. '본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2013. 1. 18. '건설일괄'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
다. 나. 피고는 2014. 5. 15: 원고를 201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 절차를 진행하였다.피고는 2014. 8. 14.경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2. 12.경 설립되어 인테리어 설계·시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
다. 원고는 2013. 3. 12. '본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고, 2013. 1. 18. '건설일괄'을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
다. 나. 피고는 2014. 5. 15: 원고를 2013년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 절차를 진행하였다.피고는 2014. 8. 14.경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수총액, 그로 인하여 추가 발생한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하였
다.
\고용보험료(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원)
본사일괄본사일괄
보수총액조사 전44,383,693728,275,00044,383,693728,275,000
조사 후84,023,1163,306,698,96784,023,1163,306,698,967
확정보험료563,59037,534,790429,70097,464,430
가산금56,3503,753,47042,9709,746,440
연체금60,8604,053,75046,40010,526,150
합계680,80045,342,010519,070117,737,020
46,022,810118,256,090
다. 피고는 2014. 12. 2.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4항에 근거하여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8,256,090원 및 고용보험료 46,022,810원을 부과'하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 ○○○○○, 주식회사 ○○○○○(이하 합하여 '○○○○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외주비,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보수총액 추정액을 산정하였
다. 그러나 ○○○○ 등은 원고가 주문한 간판, 가구, 조명 등을 생산하여 이를 원고의 건설 현장에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특례규정에 해당한
다. 따라서 원고가 ○○○○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 등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외에 원고에게 ○○○○ 등의 재무제표, 임금대장, 계정별원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 ○○○○ 등에게 재무제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 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특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그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3. 판단: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나. 관련 법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그 시행령 제7조는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는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자가 그 수급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개개의 공사별로 나누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고 보험 기술적으로도 어려우므로, 당해 원수급인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하는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다. 위 규정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까지 파악하여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그런데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 재하도급이 널리 이루어지고, 나아가 규모가 다른 여러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야에서는 그 특성상 원수급인이 직영한 부분의 보수총액은 쉽게 파악할수 있으나 여러 공사 현장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보수총액을 파악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13조 제6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