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2. 2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노161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4. 설립되어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원고는 현대비앤지스틸 주식회사(이하 ‘현대비앤지스틸’이라 한다)의 사내 하청 업체이
다.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에 코아몰텍 주식회사(이하 ‘코아몰텍’이라 한다)가 2002. 12. 17. 설립되어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 하청 업체로 일을 수행하였는데, 코아몰텍은 2012. 12. 31. 현대비앤지스틸과의 도급 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 하청 업체가 아니
다. 원고는 설립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4. 설립되어 상시 50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원고는 현대비앤지스틸 주식회사(이하 ‘현대비앤지스틸’이라 한다)의 사내 하청 업체이
다. 원고가 설립되기 이전에 코아몰텍 주식회사(이하 ‘코아몰텍’이라 한다)가 2002. 12. 17. 설립되어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 하청 업체로 일을 수행하였는데, 코아몰텍은 2012. 12. 31. 현대비앤지스틸과의 도급 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 하청 업체가 아니
다. 원고는 설립될 당시 코아몰텍의 근로자 65명 중 58명을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하였
다. 한편 위 두 회사 이외에도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 하청 업체로 코아정밀 주식회사(이하 ‘코아정밀’이라 한다)가 있는데, 코아정밀은 현재도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 하청 업체이
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전국에 있는 금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다. 참가인의 산하 조직인 현대비앤지스틸 사내하청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는 현대비앤지스틸 의 사내 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의 하부 단체인데, 현재는 원고와 코아정밀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분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원고가 설립되기 전 코아몰텍이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 하청 업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코아몰텍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이 사건 분회에 소속되어 있었
다.
다. 이 사건 분회는 원고가 설립되기 전인 2012. 11. 18. 코아몰텍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었
다. 이 사건 분회가 설립된 후인 2012. 11. 19. 그 상급 노동조합인 참가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코아몰텍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
다. 이에 코아몰텍은 2012. 11. 2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이 단체 교섭을 요구한 사실 등을 공고하였
다. 그런데 그 당시 코아몰텍의 사업장에는 이 사건 분회 이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공고일로부터 7일이 지날 때까지 참가인 이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한 바가 없었
다.
라. 그 후 2012. 12. 24. 원고가 설립되었
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분회의 구성원인 코아몰텍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코아몰텍이 진행하던 교섭을 이어받아 참가인과 단체 교섭을 계속 진행하였
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3. 1. 4. 1차 교섭을 실시한 이래로 10여 차례의 교섭을 거쳐 2013. 3. 21. 유효 기간을 2013. 3. 21.부터 2014. 3. 31.까지로 하는 단체 협약(이하 ‘2013년 단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마. 위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만료일이 약 3개월가량 남았을 무렵인 2013. 12. 17. 원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코아월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노동조합(이하 ‘코아월드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분회와 별개로 설립되었
다. 한편 참가인은 위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4. 1. 10.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고, 코아월드 노동조합 역시 2014. 1. 14.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원고에게 단체 교섭을 요구하였
다. 그러자 원고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참가인과 코아월드 노동조합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였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4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 2014. 2. 12.경 과반수 노동조합인 코아월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코아월드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진행하여 2014. 4. 3. 유효 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