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0. 6. 18. 설립된 주식회사 이
다. 나.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5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요율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결정 하였
다. 보험수지율( ①)은 3년간 보험급여 총액(82,568,280원)을 3년간 보험료 총액 (65,624,182)으로 나눈 백분율이고, 증감비( ②)는 위 보험수지율 등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1970. 6. 18. 설립된 주식회사 이
다. 나.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5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요율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결정 하였
다. 보험수지율( ①)은 3년간 보험급여 총액(82,568,280원)을 3년간 보험료 총액 (65,624,182)으로 나눈 백분율이고, 증감비( ②)는 위 보험수지율 등을 적용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별표 1] '사업 규모별 산재보험요율 증감비율'에 따라 산출한 수치이며, 증감율( ③)은 일반요율(19.00)에 위 증감비율(0.1750)을 곱한 값이고, 개별요율( ④)은 일반요율(19.00)에 증감율(3.325)을 더한 값이
다.
연도별
신청기간
보험료
보험급여
요율산정
전전전년
12,844,762
4,007,880
일반요율
19.00
전전년
22,493,700
0
수지율( ①)
125.8198997
전년
17,729.940
69,284,580
증감비( ②)
17.50
기준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