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4. 6. 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1. 1.부터 주식회사 ○○○○(2014년 ○○조선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
다. 이하 모두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9. 16.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
다. 나. 피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105,978.26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차량유지비나 업무추진비로 지급받은 금액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기급을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1. 1.부터 주식회사 ○○○○(2014년 ○○조선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
다. 이하 모두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3. 9. 16.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
다. 나. 피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105,978.26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차량유지비나 업무추진비로 지급받은 금액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기급을 청구하였
다. 다. 피고는 2014. 6. 3. 차량유지비 및 업무추진비는 복리후생 또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0.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급여를 월 420만 원으로 구두약정하고, 급여 중 110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받아왔
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부담 등을 줄여줄 목적으로 급여 중 일부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온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급여이므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110만 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
다. 그럼에도 위 110만 원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11. 11. 1.부터 2013. 9. 16.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
다. (2) 망인이 2011. 11. 1.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망인의 임금이 월 3,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
다. (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2은 2011. 11월경 망인의 입사지원서에 수기로 '현급여 월 420만 원(보너스, 퇴직금 별도), 근무가능일 11월초', '근무조건 월급여 420만 원(보너스, 퇴직금 별도), 부산지역 오피스텔 확보, 영업용 법인카드 200만 원, 직위 팀장'으로 기재하였다(갑 제10호증). (4) 2013. 1월부터 2013. 9월까지의 망인의 월급 입금내역(갑 제7호증의1 내지 10)에 의하면, 매월 약 270만 원 정도의 금액과 별도로 110만 원이 급여로 입금되었
다. (5) 망인의 2013. 6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40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 합계 420만 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이 공제된 3,849,680원이 지급액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8호증의 1), 2013. 7. 10. 망인의 계좌로 2,749,680원 및 1,100,000원 합계 3,849,680원이 입금되었다(갑 제7호증의7). (6) 망인의 2013. 7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400만 원, 차량유지비 20만 원 합계 420만 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이 공제된 3,831,100원이 지급액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8호증의 2), 2013. 8. 12. 망인의 계좌로 2,731,100원 및 1,100,000원 합계 3,831,100원이 입금되었다(갑 제7호증의8) (7)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게 월 25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식대, 출장비 등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인카드의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영업비용을 지출할 경우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하였
다. (8) 이 사건 회사는 영업직 근로자 소외3에게 120만 원, 소외4, 소외5 및 망인에게는 110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여 왔고, 다만 외국인 근로자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