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5. 2. 4.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결정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이름의 사업장에서 소, 돼지 등을 발골하는 정형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이
다. 나. 원고는 2014. 10. 21. 근무 도중 파절기에 오른쪽 손이 끼어 우측 제2수지 절단상,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우측 제2수지 긴신경 혈관 손상, 우측 제2수지 피부 분절손상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
다. 다. 원고는 피고의 안양지사를 상대로, 위 업무상 재해로 입원한 2014. 10. 21.부터 2014. 12. 1.까지 6주 동안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
다. 라. 피고의 안양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라는 이름의 사업장에서 소, 돼지 등을 발골하는 정형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이
다. 나. 원고는 2014. 10. 21. 근무 도중 파절기에 오른쪽 손이 끼어 우측 제2수지 절단상,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우측 제2수지 긴신경 혈관 손상, 우측 제2수지 피부 분절손상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
다. 다. 원고는 피고의 안양지사를 상대로, 위 업무상 재해로 입원한 2014. 10. 21.부터 2014. 12. 1.까지 6주 동안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
다. 라. 피고의 안양지사는 2014. 12. 10. 원고의 평균임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 참조]을 74,545.58원으로 산정하였
다. 그 구체적 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
다.
임금계산기간
합계
총일수
11
31
30
20
92
기본급
425,806원
2,500,000원
2,284,000원
1,612,903원
6,822,709원
식대
35,484원
35,484원
평균임금
임금총액(6,858,193원) ÷ 총일수(92일)
74,545.58원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평균임금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산재법 제103조에서 정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2. 3.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가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전의 기간 동안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안양지사가 산정한 평균임금 결정을 취소하였고, 피고의 안양지사는 그 다음날 위 심사 청구 결과의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의 평균임금을 79,173.91원으로 다시 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
다.
임금계산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