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9.경부터 '○○○○○○○○라는 상호로 촬영조명 전문 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 나. 소외1는 2014. 2. 13. 02:30경 행신역에서 원고가 2013. 12. 11.경 주식회사 ○○○○○○○(이하 '제작사'라 한다)로부터 수주하였고 주식회사 ○○○(이하 방송사'라 한다)에서 방영될 예정이었던 드라마 '○○○○○'의 촬영조명작업을 수행하던 중 잡고있던 조명기구가 고속철도의 고압선에 닿아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9.경부터 '○○○○○○○○라는 상호로 촬영조명 전문 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 나. 소외1는 2014. 2. 13. 02:30경 행신역에서 원고가 2013. 12. 11.경 주식회사 ○○○○○○○(이하 '제작사'라 한다)로부터 수주하였고 주식회사 ○○○(이하 방송사'라 한다)에서 방영될 예정이었던 드라마 '○○○○○'의 촬영조명작업을 수행하던 중 잡고있던 조명기구가 고속철도의 고압선에 닿아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왼손과 오른발에 화상을 입고 왼손 화상 치료 및 오른발 제4, 5족지 부분 절단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
다. 다. 소외1는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7. 소외1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라. 소외1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 이사장은 2014. 8. 1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외1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 마. 피고는 2014. 9.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2014. 9. 18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
다. 바.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3. 18경 소외1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소속 작업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는데, 원고는 2014. 9. 18. 위 심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
다. 사.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소외1에 대한 요양보험급여 지급결정을 통지하였고,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 결정한 산재보험급여액 중 50%를 징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13,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조명업체의 관행에 따라 촬영 작업이 생기는 경우 일을 할 사람을 모아서 작업을 하게 되므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경우 소외1와 같은 작업자들을 모아 일을 하였는데, 그들로부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여 왔고,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업계의 관행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1 등이 근로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못한 점, 피고가 소외1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2014. 3. 18.경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심사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고 나서야 원고 및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점, 원고가 피고의 요구 기간 내인 2014. 9. 18. 소외1에 대하여 근로자로 인정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13. 1. 1.을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일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