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 청구
판결 요지
-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설립된 지역○○○○으로서, 1991년 또는 1992년경부터 원고들 사무실과 원고들이 건설 또는 영림사업을 수행하는 현장(이하 '영림현장'이라 한다)에 대해 일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160002 영림업(2013년도 보험료율 80/1,000)'으로 적용받아 왔
다. 나. 원고들은 2013. 12. 31. 피고에게 원고들 사무실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8 각급사무소(2013년도 보험료율 10/1,000)'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들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설립된 지역○○○○으로서, 1991년 또는 1992년경부터 원고들 사무실과 원고들이 건설 또는 영림사업을 수행하는 현장(이하 '영림현장'이라 한다)에 대해 일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160002 영림업(2013년도 보험료율 80/1,000)'으로 적용받아 왔
다. 나. 원고들은 2013. 12. 31. 피고에게 원고들 사무실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08 각급사무소(2013년도 보험료율 10/1,000)'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 사무실은 원고들이 수행하는 영림업 및 건설업의 현장과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해발생 위험도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영림현장과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종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6. 3. 원고들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8.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3.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사무실은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아 건설 또는 영림사업을 수행하는 현장과는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
다. 또한, 원고들의 사무실 직원은 모두 사무실로 출퇴근하여 ○○○○ 운영과 관련된 일반 사무업무를 담당하고, 각 영림현장의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지도과 직원들은 전체 직원들 중 일부에 불과하며, 영림현장에 출장을 가더라도 실제 건설이나 영림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도감독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장업무와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 한다고 할 수 없
다. 따라서 원고들 사무실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영림업'이 아닌 '각 급사무소'가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 원고들의 사무실은 조합원 관리, 조합회계, 조합예산 및 결산관리, 조합총무업무, 임업기술지도상담, 각종 조사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기술지도과(원고 청양군 ○○○○의 경우 지도협업과), 임업기술지도, 산림경영 및 각종사업(조림, 벌채, 산림보호, 사방사업, 조경사업, 임산물 생산가공 등) 실행, 각 영림현장 대리인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경영지도과, 상호금융전반(여수신, 신용카드, 정책자금)을 업무로 하는 금융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과별 인원은 아래와 같
다.
원고부서기술지도과경영지도과금융과
서산시 ○○○○3명4명4명
서산시 ○○○○2명6명2명
서산시 ○○○○3명(지도협업과)5명3명
태안군 ○○○○2명4명4명
홍성군 ○○○○3명8명-
- 원고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림 또는 건설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영림 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고용하며, 경영지도과 직원들이 영림 또는 건설현장에 출장하여 일용직 근로자의 관리 및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 관련 법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 법회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예시표(이하 '사업종류예시표'라 한다)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
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