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처분 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5. 3. 31. 원고에게 한 다음 처분을 취소한
다. 가. ○○○○고등학교 관련 2010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처분 나. ○○학교 관련 2010년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처분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관련 법령 가. 원고는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고등학교'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
다. ○○○○고등학교와 ○○학교는 모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다. 나. 피고는 2013. 11. 4. 원고를 '고용정보 누락의심 근로자 집중정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2013. 12. 26. "원고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와 ○○학교의 실기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2009년도 원고의 총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관련 법령 가. 원고는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고등학교'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
다. ○○○○고등학교와 ○○학교는 모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이
다. 나. 피고는 2013. 11. 4. 원고를 '고용정보 누락의심 근로자 집중정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2013. 12. 26. "원고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와 ○○학교의 실기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2009년도 원고의 총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이므로, ○○○○고등학교와 ○○학교에 적용되던 2010년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2.5/1,000'에서 '6.5/1,000'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함과 아울러, ①○○○○고등학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연체금과 가산금 합계 206,510,220원을, ② ○○학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연체금과 가산금 합계 88,759,500원을 납부하라는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 처분을 하였
다. 다. 원고는 2014. 3. 27. 피고의 위 징수 처분에 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23. "피고는 ○○○○고등학교, ○○학교 의 실기강사 채용, 근무 형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실기강사들을 근로자로 판단한 잘못이 있고, 음악 실기강사는 원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실기강사의 근로자성이나 사학연금 대상자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원고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였
다. 라. 피고는 2015. 3. 31. 위 징수 처분 중 사학연금 가입자의 2010년 임금 총액을 제외하고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다시 2010년도 ○○○○고등학교, ○○학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조사 징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항목○○○○고등학교(원)○○학교(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25,232,3506,151,580
고용보험료44,443,34010,850,17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금2,160,150432,340
고용보험료 가산금3,969,850877,070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9,655,9401,867,320
고용보험료 연체금7,720,3903,789,000
마.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은 별지 1 기재와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고등학교, ○○학교의 실기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실기강사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3. 이 사건 시간강사들이 원고의 사업장의 '근로자′인지 여부 우선 원고가 운영하는 ○○○○고등학교, 예원학교의 실기강사들을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
다. 가. 관련 법리(근로자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5조 제2호)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고용보험법 역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해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
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
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