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7.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434 주식회사 인앤씨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7명을 사용하여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4.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4. 12. 3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2.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47명을 사용하여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4.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4. 12. 3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를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2. 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10.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
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5.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2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2. 14.부터 2012. 12. 31.까지 참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후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가 참가인의 형 소외 1의 청탁을 받고 2013. 4. 1.부터 2014. 12. 31.까지 참가인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였으므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9개월에 불과한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
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 원고의 취업규칙, 일용계약직 사원 관리규정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원고는 2011. 2. 14.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제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 사실
- 참가인은 ① 2001. 4. 1.부터 2001. 11. 21.까지, ② 2006. 8. 4.부터 2006. 12. 19.까지, ③ 2009. 10. 12.부터 2009. 12. 31.까지, ④ 2010. 1. 4.부터 2010. 1. 30.까지, ⑤ 2011. 2. 14.부터 2012. 12. 31.까지, ⑥ 2013. 4.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였
다. 2) 참가인은 2011. 2. 14. 원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제1차 계약서’라 한다), 제1차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다.
- 계약기간 : 2011. 2. 14. ~2011. 12. 31.(단, 해당공사 완료시까지로 한다)2. 담당직무: 도장공3. 근무장소: 포항제철소 내 주식회사 인앤씨 도장공사 작업장4. 근로조건
나. 임금은 ⑴ 임금은 일급제(8시간)로서 130,000원으로 한다.5. 계약해지 및 우선채용
가. 본 계약은 계약만료일에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한
다.
나. 갑(원고를 말한다)은 을(참가인을 말한다)의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 작업지시 및 안전수칙, 노무관리 지시 불이행, 회사 명예훼손, 회사자산 무단반출, 기타 지시사항 불이행 시에는 경중에 따라 출입정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7.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관계 법령, 일급제 사원 관리규정에 의한
다. 3) 참가인은 2012. 1. 1.부터 2012. 2. 29.까지 원고와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근로하다가 2012. 2. 29.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3. 1.부터 2012.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