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무상재해/산업재해)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9. 피고로부터 원고가 2013. 3. 8. 서울 강서구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천장 슬라브 작업 중 4m 길이의 쇠파이프를 머리에 맞고 쓰러져 발생한 '경추부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 두피 좌장에 대하여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
다. 나. 원고는 2013. 9. 2. 피고에게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2013. 3. 8.부터 2013. 5. 4. 까지'로 기재하고 근로자 확인란에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표시한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휴업급여 지급을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9. 피고로부터 원고가 2013. 3. 8. 서울 강서구 ○○○○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천장 슬라브 작업 중 4m 길이의 쇠파이프를 머리에 맞고 쓰러져 발생한 '경추부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 두피 좌장에 대하여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
다. 나. 원고는 2013. 9. 2. 피고에게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2013. 3. 8.부터 2013. 5. 4. 까지'로 기재하고 근로자 확인란에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표시한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여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3. 9. 4. 피고로부터 2013. 3. 9.부터 2013. 5. 4.까지 57일분에 대한 휴업급여 2,216,160원을 지급받았
다. 또한 원고는 2013. 9.경 피고로부터 2013. 6. 30.까지 57일분에 대한 휴업급여 2,216,160원을 지급받고, 위 2013. 3. 9.부터 2013. 6. 30.까지 총 114일분에 대한 휴업급여정정분으로 2,849,42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
다. 다. 피고는 2015. 3. 20. 원고가 위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인 2013. 3. 26.부터 2013. 3. 30.까지(5일) 및 2013. 4. 1.부터 2013. 4. 13.까지(8일) ○○○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가 시공하는 이하생략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고, 2013. 3. 18.부터 2013. 3. 20.까지(3일) ○○기업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이 시공하는 이하생략 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근거하여 위 각 일용근로기간 중 지급된 휴업급여 1,022,000원의 배액인 2,044,000원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 또는 ○○건설에 취업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
다. 나.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 또는 ○○건설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설, ○○○○, 주식회사 ○○○○인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3. 4. 27.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하생략 공사의 하수급업체인 ○○건설의 일용근로자로서 2013. 3.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기간 중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등록되었고, 2013. 6. 12. 인천도시철도2호선 이하생략 건설공사의 하수급업체인 ○○○○의 일용근로자로서 2013. 3.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및 2013. 4. 1., 같은 달 3., 같은 달 8. 내지 같은 달 11., 같은 달 13., 같은 달 15.의 기간 중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사실, ○○건설은 2014. 6. 3. 피고에게 원고가 2013. 3. 18.부터 같은달 20.까지 3일간 위 회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여 414,13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는 2014. 6. 9. 피고에게 원고가 2013. 3.에 5일간, 2013. 4.에 8일간 위 회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근로하여 1,635,000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건설의 일용 노무비명세서에는 원고가 2013. 3.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근무하여 414,130원 {420,000원(= 일당 140,000 × 3일) - 갑근세 3,240원 - 주민세 32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