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및 조합활동 관련 징계의 정당성 및 양정 판단
결과 요약 원고(한국철도공사)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중 2차 파업 참여, 순환전보 반대 조합원 총회 참석 및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 1인 승무 시범운영 지시 거부, 서울본부장실 점거,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 관련 징계사유는 부당
함. 1차 파업 참여, 1인 승무 시범운영 주도 방해,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 방해(업무지시 거부 및 주도방해), 철탑 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 관련 징계사유는 정당
함.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무효
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이며, 참가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들
임. 원고는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참가인들에게 1차 파업 참여, 2차 파업 기획·주도 또는 참여,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 방해, 순환전보 반대 쟁의행위,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서울본부장실 무단 침입 및 점거,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 등의 사유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함.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일부 인용, 일부 기각
됨. 원고 및 구제신청 기각된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파업 참여, 1인 승무 주도 방해,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 방해, 철탑 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2차 파업 참여, 순환전보 조합원 총회 참석 및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 1인 승무 지시 거부, 서울본부장실 점거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이 기각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쟁의행위는 목적, 시기 및 절차, 방법과 태양이 정당해야
함. 목적의 정당성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주된 목적이 부당하면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 경위, 노사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1차 파업의 정당성 여부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원고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로 판단
됨. 이는 정부 정책인 '철도 민영화 저지'와는 별개로 원고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사항
임.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원고의 출자 여부 결정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
임. 해당 결의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그러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사안으로 논의되어야
함. 원고 이사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출자 의결을 추진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1차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쟁의행위이므로, 1차 파업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2차 파업의 정당성 여부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으로 판단
됨. 철도노조가 제시한 임금인상 요구가 과도하더라도 단체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며, 원고의 불성실 교섭 태도도 고려
됨. 1차 파업 종료 후 원고가 단체교섭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임금협상과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원고의 성실한 교섭 촉구'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
움. 2013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는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쟁의행위를 안건으로 하였으므로 2차 파업의 절차적 근거가 될 수 있
음. 결론: 2차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적법하므로, 2차 파업 참여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의 정당성 여부 원고가 화물열차의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통합한 것은 업무 효율성 도모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이는 기존 정책의 구체적 실현이며, 안전 문제도 해결 가능
함. 결론: 원고의 업무지시는 정당하며, 참가인들의 업무지시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순환전보 반대 쟁의행위(조합원 총회) 참석 및 필수유지업무 미수행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순환전보는 종래 시행되지 않았던 대규모 전보로, 근로자들의 근로 장소, 내용 등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어 조합원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총회 개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
함. 교대 근무 특성상 근무시간 중 총회 개최가 불가피했고,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었으며, 주로 업무 준비 시간에 단시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이 사건 조합원 총회 참석은 쟁의행위가 아닌 정당한 조합활동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필수유지업무 수행 의무도 발생하지 않
음.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 지시거부의 정당성 여부 승무근무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은 열차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한 것
임.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에 의한 승무근무표 변경'은 비일상적이거나 돌발적인 특수 사정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 1인 승무 시범운영은 장기간 확대 시행되어 온 것으로 급박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원고의 비상대기 지시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서울본부장실 점거의 정당성 여부 (참가인 4) 참가인 4가 서울본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본부장실에 간 것은 약 30분간이었고, 퇴거 요청 전 스스로 퇴거하였으며, 이후 면담이 성사되어 협의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
함. 참가인 4는 당시 철도노조 사무처장 직무대리로서 근로조건 관련 사용자 측 입장 확인 및 노조 입장 피력 지위에 있었
음. 결론: 참가인 4의 행위는 서울본부장실을 무단 점거하여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거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철탑 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의 정당성 여부 (참가인 17) 참가인 17이 철탑을 무단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 17의 주장만으로 철탑 점거 행위가 원고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직위해제 상태였다고 하여 출근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단결근에 해당
함. 결론: 참가인 17에 대한 철탑 고공농성 및 무단결근 18일 징계사유는 정당
함.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의 정당성 여부 (참가인 36) 참가인 36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수색차량사업소장과 언쟁을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이나 감금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도 고려
됨. 결론: 참가인 36의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평조합원으로서 1차 파업 참여만 인정되는 참가인들(4, 44, 45, 46, 51, 52): 원고가 단순 참여 평조합원에 대해 불문경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임 또는 감봉 2월의 징계는 형평에 반하여 징계재량의 한계를 벗어
남.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 주도방해만 인정되는 참가인들(41, 42, 43, 47, 48, 49, 50): 2차 파업 참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방해 행위가 비교적 평화적 수단으로 이루어졌으며, 비상대기 명령이 부당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 또는 2월의 징계는 과중
함. 평조합원으로서 1차 파업 참여 및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 또는 주도방해가 인정되는 참가인들(12, 13, 14, 15, 16, 18, 19, 20, 21, 22, 23, 26, 27, 28, 30, 32): 2차 파업 참여 및 순환전보 반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1차 파업 단순 참여자에 대한 불문경고 사례, 평조합원으로서의 단순 참여, 업무 방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 또는 감봉 3월의 징계는 과중
함.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 또는 주도방해가 인정되는 참가인들(7, 11, 24, 25, 29, 31, 33, 57): 1차 파업 참여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 2월 또는 감봉 3월의 징계는 과중
함. 참가인 17에 대한 징계양정: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2차 파업 기획·주도 및 순환전보 반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1차 파업은 평조합원으로서 참여, 고공농성 방식이 비교적 평화적이었고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연차휴가 신청 거부로 인한 무단결근 처리, 직위해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파면 징계는 과중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04. 12. 31. 설립된 공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등을 주요사업으로
함. 철도노조는 약 20,000명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
임. 1차 파업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23일간 진행되었으며, KTX 등 열차 운행이 중단
됨. 1차 파업 종료 후 2014. 1. 6. 전동열차 운행이 정상화되었고, 2014. 1. 14. KTX 운행이 정상화
됨. 원고와 철도노조는 2014. 8. 14. 2013년 임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임금협약을 체결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외적·정치적 구호와 실제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근로조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경우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사한 비위에 대한 기존 징계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징계사유의 경중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과도한 징계를 무효화하는 경향을 보
임.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시, 단체협약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활동의 목적, 불가피성, 실제 업무 방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
임.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31.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
다.
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은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
다.
다.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하여 서울 본부, 수도권 동부 본부, 수도권 서부 본부,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철도노조의 조합원들이
다. 참가인들의 철도노조 내 직책은 별지1 표 기재와 같
다.
라. 원고는 초심징계위원회와 재심징계위원회를 거친 후 2014. 8. 25.부터 2014. 9. 30.까지 사이에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근거하여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징계’란 기재와 같이 파면, 해임,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①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1차 파업’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철도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하 ‘1차 파업’)에 참여하였다. ②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의 ‘2차 파업’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25. 철도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노동쟁의인 ‘24시간 경고파업’(이하 ‘2차 파업‘)을 기획ㆍ주도하거나 참여하였다. ③ 원고가 2014. 2. 17.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통합하도록 하면서 수색역의 화물열차 출발검사 업무가 서울차량사업소(차량분야)에서 수색역(영업분야)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차량사업소의 차량관리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방해 - 업무지시 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서울차량사업소의 차량관리원으로서 그 지시를 거부한 채 2회 내지 21회에 걸쳐 열차를 대상으로 출발검사를 시행하였고,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방해 - 주도방해’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수색역 선로 내지 승강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수색역장 및 수송담당 역무팀장 등 관리자들의 화물열차 출발검사 업무수행을 다수의 위력으로 방해하여 화물열차 출발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④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순환전보 반대 - 업무 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4. 5.부터 2014. 4. 9.까지 순환전보를 반대하며 조합원 총회 형식으로 쟁의행위를 하였고,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순환전보 반대 - 필수유지업무 수행 위반’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그 쟁의행위 때 필수유지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⑤ 원고는 2014. 3. 1.부터 중앙선 청량리역에서 제천역 사이 구간에서 신형전기기관차의 1인 승무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014. 2. 5.부터 2014. 2. 14.까지 1인 승무 시범운영을 시행하기로 하고, 위 기간 동안 시범운영 열차의 부기관사들에게 시범운영 열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비상대기하라고 지시하였
다.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1인승무 - 지시 거부’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2014. 2. 10.부터 2014. 2. 14.까지 사이에 부기관사로서 비상대기 근무를 거부하고 1인 승무 시범운영 열차에 무단으로 승차하였고, [별지 1] 참가인들 징계사유 중 ‘1인승무 - 주도방해’란에 “○”가 표시된 참가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인 승무 시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일시(2014년)방해행위해당 참가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5.10.1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1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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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