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및 업무방해 관련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1, 2, 3, 6, 7, 9, 10, 11, 12, 14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4, 5, 8, 13, 15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철도운송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며, 원고 15(이하 '원고 철도노조')는 철도산업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임.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은 원고 철도노조의 조합원들로, 참가인은 2014. 7. 10. 이들에게 1차 파업, 2차 파업 참여,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 및 방해,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등의 사유로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차 파업 참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함.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참가인 이사회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로 판단
됨. 이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며, 근로조건의 유지·향상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따라서 1차 파업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2. 2차 파업의 정당성 여부 법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는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조합원 찬반투표는 조정절차 종료 전에 실시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은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으로 판단
됨. 이 사건 현안사항이 2차 파업 목적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제외하였다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
음.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2차 파업의 절차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조정절차 종료 전에 실시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2차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 적법하므로, 이에 참여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도4812 판결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5헌마154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3.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 및 방해 징계사유의 정당성 법리: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업무상 필요성 및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면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화물열차 통합검수 지시는 인력, 시간, 비용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정책의 구체적 실현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
함. 원고 4, 5, 8, 13이 위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 1, 2, 3, 5가 피켓 시위 등으로 업무지시 거부 행위를 방조한 것도 징계사유에 해당
함. 4. 1인 승무 시범운영 방해 징계사유의 정당성 법리: 승무근무표 변경에 관한 노사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업무지시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승무근무표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기관사에게 '비상대기' 명령을 한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 9, 10, 11, 12가 위법한 업무명령에 따르지 않도록 접근을 막은 행위는 정당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5. 수색차량사업소장 폭행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원고 6, 7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
음. 6. 무단결근 내지 무단이석 징계사유의 정당성 (원고 14) 법리: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근로자는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 14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니므로 사전에 협의 없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할 수 없
음. 원고 14의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7.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 4, 5, 8, 13: 1차 파업 참여,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 및 방해 등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감봉 2월 또는 3월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
음. 원고 1, 2, 3: 화물열차 통합검수 관련 업무지시 거부자들을 방조한 행위는 인정되나, 그 행태가 피켓 시위 정도에 불과하고 폭언·폭력행위가 없었으므로 중한 위규행위로 볼 수 없
음. 이에 대한 감봉 2월 또는 3월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
남. 원고 9, 10, 11, 12: 1차 파업 참여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데, 1차 파업만 참여한 평조합원에 대한 징계기준은 불문경고이므로, 감봉 3월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
남. 원고 14: 2차 파업 참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
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8.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적법성 여부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4, 5, 8, 13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더라도 그 경위나 이유에 비추어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원인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 철도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목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노동조합의 대외적 투쟁목표와 실제 쟁의행위의 목적을 구별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
음. 특히 2차 파업의 경우 임금협상이라는 근로조건 개선 목적이 주된 것으로 인정되어 정당성이 부여된 점이 주목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개별 징계사유의 경중과 회사의 징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부 원고들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징계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
함.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강조하여, 징계가 부당하더라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명시함.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4. 12. 31.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8,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 정비 및 철도장비 제작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기업이
다. 나. 원고 15(이하 ‘원고 철도노조’)은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을 포함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조합원 수는 약 20,000명이며, 산하에 5개의 지방본부(서울, 대전, 영주, 호남, 부산)를 두고 있
다. 다.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은 참가인에 입사하여 서울본부, 수도권 동부본부, 수도권 서부본부, 서울정보통신사무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철도노조의 조합원들이
다. 그 중 원고 3(항소심 판결의 원고 6)은 원고 철도노조의 부지부장, 원고 6(항소심 판결의 원고 7)은 철도노조의 문화체육부장, 원고 7(항소심 판결의 원고 8)은 철도노조의 총무부장, 원고 14(항소심 판결의 원고 13)는 철도노조의 지부장이고, 그 외 원고들은 원고 철도노조의 평조합원들이
다. 라. 참가인은 2014. 7. 10.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인사규정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5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근거하여 [별지 1]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의 징계사유 중 ‘징계’란 기재와 같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징계’). ① [별지 1]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의 징계사유의 ‘1차 파업’란에 해당한다는 뜻에서 “○”가 표시된 원고들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 철도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하 ‘1차 파업’)에 참여하였다. ② [별지 1] 이 사건 징계 관련 원고들의 징계사유의 ‘2차 파업’란에 해당한다는 뜻에서 “○”가 표시된 원고들은 2014. 2. 25. 원고 철도노조가 실시한 불법적인 노동쟁의인 ‘24시간 경고파업’(이하 ‘2차 파업’)을 기획ㆍ주도하거나 참여하였다. ③ 참가인이 2014. 2. 17.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통합하도록 하면서 서울차량사업소 차량관리원들에게 화물열차 출발검사를 중지하라고 지시하였고, 기관사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수송원으로 하여금 화물열차 출발검사와 입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업무지시 거부나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하였음에도, 원고 4, 원고5(항소심 판결의 원고 1)는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그 지시를 거부한 채 화물열차를 대상으로 출발검사를 시행하였고, 기관사인 원고 8(항소심 판결의 원고 2), 원고13(항소심 판결의 원고 3)은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앞선 참가인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역무팀장이 수송원에게 출발검사를 지시하려고 하자, 이미 출발검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송원의 출발검사를 받지 않고 화물열차를 운행하기 위한 발차 요구를 하였
다. 또한 원고 1(항소심 판결의 원고 4), 원고2(항소심 판결의 원고 5), 원고3, 원고5는 2014. 2. 17.부터 2014. 3. 20.까지 협박, 폭행 등 다수의 위력으로 수송원의 출발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④ 참가인이 1인 승무 시범운영을 위해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 부기관사들에게 ‘비상대기’ 명령을 하였음에도 부기관사들은 1인 승무 시범운영 열차에 승차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9(항소심 판결의 원고 9), 원고10(항소심 판결의 원고 10), 원고11(항소심 판결의 원고 11), 원고12(항소심 판결의 원고 12)는 2014. 2. 5.부터 2014. 2. 13.까지 청량리역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불법스티커를 부착하며, 1인 승무 시범운영 열차의 기관실에 부기관사가 탑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단으로 위력 또는 물리력 등을 행하였
다. ⑤ 원고 6, 원고7은 ‘2014. 4. 7.자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 시행에 반발하여 2014. 4. 11.경 다른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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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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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