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와 같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소외1은 2014. 10. 16.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비계철거작업 중 추락하여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
다. 피고는 재해 현장에서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별지 기재와 같이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소외1은 2014. 10. 16.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비계철거작업 중 추락하여 재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
다. 피고는 재해 현장에서 주택건축허가를 받은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별지 기재와 같이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그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
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4. 6. 10. 서울 이하생략 대지 142㎡에 주택을 짓기 위하여 소외2와 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도급계약서 수급인의 주소란에 주식회사 ○○○○○의 주소가, 성명란에 '실장 소외2'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소외2는 법인 명의가 필요하여 주식회사 ○○○○○ 명의로 계약을 한 후 주식회사 ○○○○○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③ 주식회사 ○○○○○은 골조 공사를 하고, 소외2는 나머지 공사를 한 사실, ④ 이 사건 도급계약(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인이 공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기로 한 사실(원고는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기로 하였다), ⑤ 소외2는 주택 건축에 필요한 부분의 조장들을 고용하고(조장들이 데려온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임금을 지급하는 등 공사 시작부터 완공까지 전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사실, ⑥ 원고는 2014. 6. 11.부터 2015. 9. 8.까지 소외2에게 총 계약금액 290,000,000원 중 270,973,2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 ⑦ 소외2는 구청 직원으로부터 현장에 있던 비계를 철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 철거 업무를 담당했던 최사장에게 비계를 철거하여 달라고 한 사실, ⑧ 최사장은 2014. 10. 16. 소외1로 하여금 비계를 철거하게 하였는데, 소외1은 비계를 철거하던 중 추락하여 재해를 입은 사실, 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위 비계철거공사를 주택신축공사와 동일한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상호 연관된 하나의 공사로 보아 소외1에 대한 요양을 인정하기로 의결한 사실, ⑩ 소외2는 2014. 11. 18. 원고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2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실제 공사는 소외2 등이 진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주택신축공사의 사업주라거나 원고에게 그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
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