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4.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위 회사 ○○ 현장에서 안전관리 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12. 25. 바닥에 깔려있는 와이어 로프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였는데, 피고는원고의 평균임금을 62,246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
다. 나. 원고는 2013. 11. 6. ○○○○○에 미지급 임금 및 식대 3,869,482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3. 11. 11. ○○○○○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4.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위 회사 ○○ 현장에서 안전관리 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12. 25. 바닥에 깔려있는 와이어 로프에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다치는 재해를 당하였는데, 피고는원고의 평균임금을 62,246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
다. 나. 원고는 2013. 11. 6. ○○○○○에 미지급 임금 및 식대 3,869,482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3. 11. 11. ○○○○○로부터 3,869,482원을송금받았
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평균임금 산정 당시 초과근무수당 및 식대 합계 3,869,482원이 누락되있다고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청구하였
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6. 1. 7. 원고에게 ○○○○○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돈은 합의금 성격의 돈이라는 사업주의 진술 및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일당 안에 기본급을 포함한 제반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1. 기각되었고, 2016. 6.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8. 12.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 16,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장에서 6시부터 18시까지 하루 12시간씩 근무하여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였고, 원고와 같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조식, 석식비용을 지급받지 않았다가 2013. 11. 11. ○○○○○로부터 누락된 초과근무수당 및 식대 미지급분 3,869,482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 4. ○○○○○와 사이에, 일당 60,719원, 실 근로시간 10시간으로 하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주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이 일당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2) ○○○○○는 2010년경 다른 지역으로 파견나간 근로자들에게 조식, 석식비로 각 4,000원씩 지급하였
다. 3) ○○○○○의 안전순찰관리단은 06:30경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고,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점심시간을 가지며, 오전, 오후에 30분씩 휴게 시간을 가지는데(다만, 원고의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원고는 2010년 11월에 23일, 2010년 12월에 27일을 각 근무하였고, 2010년 11월 임금으로 1,60이187원, 12월 임금으로 1,874,653원을 각 지급받았
다. 4) 원고는 ○○○○○에 2011. 1. 24. '2011. 1. 28.까지 2011년 1월분 임금 206만 원과 치료비 등 204만 원 합계 4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산재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2013. 1. 3. '납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신문고, 청와대에 진정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보내었으며, 2013. 2. 20. ○○○○○와 사이에, 2011. 1. 1.부터 2011. 2. 18.까지의 휴업근무수당 등 명목으로 2,254,3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
다. [인정 근거] 갑 제1, 5, 8, 15, 19호증, 0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