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내장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인바, 2015. 9. 3. 경기도 ○○시 이하생략 소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핸드그라인더로 합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톱날에 우측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우측 엄지손가락 원위지골 개방골절', '우측 엄지손가락 신전건 파열', '우측 엄지손가락 요측 지간관절 측부인대피열', '우측 임지 원위지관절 아탈귀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10. 위 각 상병에 관하여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내장 목공일을 하는 일용직 근로자인바, 2015. 9. 3. 경기도 ○○시 이하생략 소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핸드그라인더로 합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 톱날에 우측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 쓴다)로 '우측 엄지손가락 원위지골 개방골절', '우측 엄지손가락 신전건 파열', '우측 엄지손가락 요측 지간관절 측부인대피열', '우측 임지 원위지관절 아탈귀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1, 10.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일당 25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8.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노동부고시에서 정한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에 따라 2015년 하반기 건설노임단가(목공)를 적용 하여 일당을 152,831원으로 산정하고,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111,566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 2016. 5. 31.까지 휴업급여 19,914,690원 및 요양급여 5,326,400원을 합한 25,241,09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
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의 2015. 12. 18.자 평균일금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0. 10. 원고의 평균임금을 20만 원으로 재산정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각호,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0년 동안 내장목공일을 해 온 숙련공으로서 소외1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시 이하생략 소재 '○○혼수방'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당 25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목공사를 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8. 29. 사업주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소외2이 발주하고 소외1이 3,120만 원에 도급받아 수행하는 경기도 ○○시 이하생략 소재 ○○혼수 방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쓴다)에서 철거, 목공 등 작업을 수행하였
다. (2) 원고는 소외1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목공공사에 필요한 컴프레 선, 절단기, 해머드릴, 그라인더, 에어타카 등 공구를 소지하고, 원고의 1톤 포터 화물 차량을 이용하여 공구를 운반하며 출퇴근 및 차량 운행에 관련한 비용도 스스로 부담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
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로 일수나 급여,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
다. (3) 소외3과 소외4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 목공사 등을 진행하였는데, 소외인들은 공구나 화물차량 등을 가져오지 않는 조건이었고 소외3은 일당이 10만 원으로, 소외4는 일당이 13만 원으로 책정되었
다. 원고는 2015. 8. 29.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정을 개시하였는바, 2015. 8. 29부터 2015. 8. 30.아침까지 철거공사를 진행한 후 이틀 동안 휴무하였고, 2015. 9. 2.부터 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음 날인 9.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
다. (4) 이 사건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소외1은 2015. 9, 7, 다른 인부를 통해 목공작업을 재개하여, 2015. 9. 9. 무렵 도장작업까지 완성되었
다. (5) 소외1은 2015. 9. 4. 원고의 아들인 소외5 명의의 ○○○○○통장에 1,050,000원을 입금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각호, 을 제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령 ■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1981, 5, 7, 노동부 예규 제30호) 제1조 이 요령은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