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6. 11.부터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오다 1986. 7. 7. 퇴직한 후 2003. 8. 23.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
다. 망인은 2008. 2. 22. 진폐합병증으로 요양 대상자로 결정되어 2011. 11. 11. 사망하기 전까지 2003. 8. 23. 진폐 진단 당시 시행 중이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 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6. 11.부터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오다 1986. 7. 7. 퇴직한 후 2003. 8. 23.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
다. 망인은 2008. 2. 22. 진폐합병증으로 요양 대상자로 결정되어 2011. 11. 11. 사망하기 전까지 2003. 8. 23. 진폐 진단 당시 시행 중이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 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라 한다)에 따라 산정 및 증감한 평균임금 79,008원 07전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
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망인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상 1986년 소득이 3,738,155원으로 확인되고 이를 1986년의 근로일수 218일로 나눈 1일분의 임금 17,147원 05전이 퇴직시 평균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을 진폐증 진단일인 2003. 8. 23.까지 증감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기지급된 보험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
다. 다. 피고는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의 내용으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확인할 수 없고, 임금의 세부 구성 항목이 확인되지 않아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라. 원고는 2013. 11. 13.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30. 원고의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
다.
-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망인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 산정이 가능하므로 피고는 소득금액증명서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다. 2) 망인에 대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망인은 퇴직급여로 6,888,207원을 지급받았
다.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퇴직금을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지급(1년 초과 3년까지 연 30일, 3년 초과 5년까지 연 40일, 5년 초과 7년까지 연 55일, 7년 초과 9년까지 연 65일, 9년 초과 연 80일) 하였는데, 이에 따라 망인의 퇴직금지급일수를 계산하면 355.05일이므로, 망인의 퇴직금을 위 일수로 나눈 19,395원 03전으로 망인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다. 3) 설령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또는 퇴직급여를 기초로 하여 망인의 근로기준 법상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먼저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2004. 7. 26.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에 따라 산정하고, 이를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보다 높은 금액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원고 제출의 소득금액증명이 평균임금 산정에 적합한 자료가 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산재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을 적용한 당초 망인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유지하였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소득금액증명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여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무관서에 신고한 망인의 1886년도 소득금액이 3,738,155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소득금액을 망인의 1986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을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바로 인정할 수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
다.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