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임금대장에 기재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25,597.68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
다. 나. 이에 원고는 "하루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금원(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개인수입금'이라 한다)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개인수입금의 성격상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2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임금대장에 기재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25,597.68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
다. 나. 이에 원고는 "하루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금원(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개인수입금'이라 한다)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개인수입금의 성격상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부고시 제2004-22호 제5조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며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청구하였
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23. "원고의 개인수입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사업장에서 지급한 임금내역이 명확히 확인되고 그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평균임금이 산정되었으므로, 원고의 경우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5. 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5. 3. 기각되었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인수입금도 포함되어야 한
다. 다만, 원고의 개인수입금의 액수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아 개인수입금을 포함한 원고의 임금은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2004. 7. 26.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제5조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평균임금 산정은 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9. 1.경 ○○○○에 재입사하여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7. 5. 21.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08. 6. 30.경 퇴사한 사실, ○○○○은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납입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 등 명목으로 소속 운전사들에게 지급하되, 소속 운전사가 일부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 ○○○○은 2006. 9. 1.경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사납금액을 1일 2교대 기준으로 오전조의 경우 83,000원, 오후조의 경우 91,000원으로 정한 사실, ○○○○의 운전사들은 위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에서도 그 납부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은 사실이 인정된
다. 2) 그런데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의 개인수입금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인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