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등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5. 안산시 대부북동에 위치한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마루시공 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에 좌측 수지가 손상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
다. 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7. 14.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
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4.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요양급여 11,250,940원과 휴업급여 21,03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5. 안산시 대부북동에 위치한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마루시공 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에 좌측 수지가 손상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
다. 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7. 14.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였
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8. 4.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요양급여 11,250,940원과 휴업급여 21,032,7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
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 7. 5.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2015. 8. 4.자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요양 및 휴업급여의 배액인 64,567,40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
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7. 6.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이 취소되어 원고가 장해급여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요양승인취소처분,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장해급여청구반려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