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76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 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1은 2007. 5. 3. 원고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참가인 2는 1999. 12. 1. (회사명 생략)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7. 2. 7. 원고에 고용승계되었으며, 참가인 3은 2008. 11. 24. 원고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
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 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1은 2007. 5. 3. 원고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참가인 2는 1999. 12. 1. (회사명 생략)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7. 2. 7. 원고에 고용승계되었으며, 참가인 3은 2008. 11. 24. 원고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
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다.
다. 원고는 2015. 10. 8. 참가인들을 2015. 10. 16.자로 정리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6.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
다.
마.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2. ‘이 사건 정리해고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