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44,28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5. 철강제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희사로, 2005. 1. 1.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 한다)상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험료을 10/1,000)'으로 적용받아 왔
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5. 철강제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희사로, 2005. 1. 1.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 한다)상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험료을 10/1,000)'으로 적용받아 왔
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3. 25.경 발생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좌측 4수지 절단)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원고의 사업이 금속제품 가공업체와 계약 하에 특정형태로 절단·가공(면취, 세척, 연마, 광택)하여 지속적으로 대량공급하는 사업에 해당될 뿐 불특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절단·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 중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사업세목은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보험료율 41/1,000)'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12. 16. 원고의 사업종류를 금속가공기계 구입일자인 2011, 12. 15.자로 소급하여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아울러 피고는 2014. 12. 22.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경된 업종에 따른 보험료율을 소급적용하여 산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징수금 합계 44,260,450원(= 월별 보험료22,651,690원(2014년 1월~같은 해 11월 정산분 20,132,020원 + 2014년 12월분 2,519,670원) + 정산보험료21,608,760원(2012년도분의 50% 11,279,260원 + 2013년도 분의 50% 10,329,500원)}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16. 중앙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015. 10, 21. 기각결정을 받았
다. [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철판코일을 대량 구입하여 이를 그대로 판매하거나 단순히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요구하는 규격에 따라 절단하여 판매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행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료을표상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가 도·소매업뿐만 아니라 '21814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도 함께 영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 각 사업에 속한 근로자수,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 된 사업은 도소매업이므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높은 보험료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업종뷰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원고는 2011. 11. 28. ○○○○○ 주식회사(이하 '○○○○○'읽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에 원고 소유의 경면연마기, 스텐판 광택기, 미러세척기 등의 기계설비 (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 무상임대하고, ○○○○○는 위 기계설비를 이용하여 원고가 요청하는 스테인레스 코일에 대해 질단, 표면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임대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15.경 이 사건 기계설비를 매수하였
다. 2) 이후 원고는 코일 형태의 제품의 경우 직접 대형 스테인레스 코일을 입고한 다음 매출처가 요구하는 규격으로 절단하여 공급한 반면, 형태의 제품의 경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1, 12.부터 2013. 12.말까지 ○○○○○에 원고가 구입한 스테인레 스 코일에 대한 절단, 세척 연마, 광택 등의 가공 공청을 도급한 다음 ○○○○○로부터 위 가공 공정을 완료한 판재를 공급받아 이를 자신의 매출처에 공급하였
다. 3) ○○○○○는 2011년 47/1,000, 2012년 46/1,000, 2013년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