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판결 요지
- 피고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49,489,05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26,971,750원, 2012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합계 52,418,2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2,689,700원의 충당처분을 각 취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9. 1. 27. 설립된 회사이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9. 1. 27. 설립된 회사이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
다.
사업장구분
보험관리번호
성립일
산재보험_본사
생략
고용보험_본사
생략
고용산재보험_건설현장
생략
(고용) 1992. 1. 1. (산재) 1998. 1. 1.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해 2011년도 및 2012년도 확정보험료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한 결과 보수총액 일부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2. 20. 원고에게 합계 1,304,637,400원의 고용 산재보험료, 그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처분(이하 '제1차 확정정산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원고는 2013. 12. 31. 이를 납부하였
다. 다. 이후 피고의 제1차 확정정산 처분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
다. 감사원은 피고가 제1차 확정정산 처분 당시에도 여전히 원고의 위 사업장 보수총액 일부를 누락하여 원고로부터 2011년도 및 2012년도 고용보험료 92,643,010원, 산재보험료 21,830,080원을 적게 징수하였다고 보고 2015. 2. 9. 피고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였
다. 라. 피고는 감사원의 위 시정요구에 따라 재정산을 실시하였
다. 피고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총액 산정 과정에서 각 '타계정대체원가' 계정의 근로자 보수가 누락되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보수총액,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였
다.
연도
구분
보수총액
보험료
가산금
연제금 ·이자
합계
2011
본사
고용
조사전
51,791,256,282
985,894.480
조사후
54,018,242,111
1,030,884,540
차액
2,226,985,829
44,990,060
4,498,990
8,004,970
57,494,020
건설 일괄
산재
조사전
80,992,202,243
4,323,903,710
조사후
82,018,564,157
4,348,423,490
차액
1,026,361,914
24,519,780
2,451,970
6,178,830
33,150,580
2012
본사
고용
조사전
53,003,843,744
1,033,574.950
조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