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2. 21.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7,398,230원의 부과처분, 2016. 1. 20.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38,482,170원의 부과처분 및 2016. 2. 22.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34,686,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등 및 부분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임대, 개조 및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9. 12. 14. 설립된 회사이
다. 원고의 본사 및 1사업장은 사천시 이하생략에, 2사업장은 같은 시 이하생략에 각 위치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05. 10. 30.경 1사업장의 항공기 연구·개발 업무 관련 인력 및 시설을 2사업장으로 이전하고, 2사업장의 항공기 제조·수리 업무 관련 인력 및 시설을 1사업 장으로 이전하였
다. 다. 원고는 2005. 11. 30.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등 및 부분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임대, 개조 및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9. 12. 14. 설립된 회사이
다. 원고의 본사 및 1사업장은 사천시 이하생략에, 2사업장은 같은 시 이하생략에 각 위치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05. 10. 30.경 1사업장의 항공기 연구·개발 업무 관련 인력 및 시설을 2사업장으로 이전하고, 2사업장의 항공기 제조·수리 업무 관련 인력 및 시설을 1사업 장으로 이전하였
다. 다. 원고는 2005. 11. 30. 2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실태가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공단이라 한다)은 2005. 11. 1.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종전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요율:27/1,000)에서 '사업서비스업'(요율 : 8/1,000)으로 변경하였
다. 라. 참가인 공단은 2015년 12월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7. 1. 1.경 P3-CK 성능개량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산인력이 투입되어 그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구·개발업무와 함께 항공기 제조수리 작업이 병행되어 온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의 주된 생산품은 항공기 수리업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는 연구·개발 업무는 독립적인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항공기 제조수리업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작업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주된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근로자 수로 사업종류를 결정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항공기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종류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
다. 마. 참가인 공단은 생산인력이 투입된 2007. 1. 1.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으로 변경하였고, 2015. 12. 1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
다. 바. 피고는 그에 따라 인상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5. 12. 2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5년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7,398,230원을 부과하였고, 2012년 내지 201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추가분으로 2016. 1. 20. 338,482,170원을, 2016. 2. 22. 334,686,67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7. 1. 1.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항공기 연구·개발사업(T-50, FA-50, KUH 등의 연구개발)과 생산·수리사업(P-3, C-130의 성능개량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
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고용노동부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연구개발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서비스업'이고, 항공기 생산·수리사업의 사업종류는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인바, 위 각 사업은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한
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중 연구·개발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더 많으므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연구개발사업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이 아니라 사업서비스업이
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후 참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