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와 팀을 이루어 주식회사 ○○○○에서 여러 해 동안 사상작업(금속제품의 주물 또는 용접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마감부위를 깎고 다듬어 매끄럽게 하거나 광택을 내는 작업)을 해 오다가 2014. 8.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사상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
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7. 28.경 원고에게 ‘후처리 도급계약서’ 초안(이하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는데,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와 팀을 이루어 주식회사 ○○○○에서 여러 해 동안 사상작업(금속제품의 주물 또는 용접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마감부위를 깎고 다듬어 매끄럽게 하거나 광택을 내는 작업)을 해 오다가 2014. 8.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사상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
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7. 28.경 원고에게 ‘후처리 도급계약서’ 초안(이하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이라 한다)을 제시하였는데, 원고로서는 팀원들과 계약조건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상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로서는 원고의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쌍방은 최종적인 계약의 체결을 미루었고, 원고는 2014. 8. 1.부터 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이하 ‘피재자’라 한다), 원고의 부 소외5 및 외국인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작업에 종사하였
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후처리 도급계약서 소외 회사와 원고 간에 양사의 이익과 신뢰에 의한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다. 제1조 계약의 내용
- 소외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쇼트”, “그라인딩” 및 2차사상 전공정
- 페인트 도색후 소외 회사의 검수를 마치고 파렛트에 적치하여 랩포장을 한
다. 제2조 계약 금액
- 62/Kg
- 당사 생산관리에서 인정한 월말까지 납품중량에 Kg당 가격을 곱한 금액을 익월 25일에 지급한
다. 제3조 장소 및 장비 소모품의 제공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행가숏트기”와 “에프론쇼트기”를 무상대여하며 다음과 같은 장비와 소모품을 지원한
다. 제4조 안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안전지침에 의거 안전사고 예방에 우선하여야 한
다. 소외 회사가 지적하는 안전에 대한 모든 조치는 즉시 실시하여야 한
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가입증명을 제출한
다. 제5조 작업지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매일 작업순서를 배정하고 소회 회사의 작업지시를 이행하여야 한
다. 제1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1년간 유효하며 서로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다. 그러나 원고의 계약과 관련된 사항(6조, 7조의 상황)이 발생될 시 소외 회사가 계약을 취소하고 제7조의 내용대로 처리한
다. 단, 계약을 해지할 시 3개월 준비기간을 준
다.
라. 원고는 2014. 8. 10.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 도중 물건이 발 위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
다. 원고는 2014. 8. 13. 주물공정 후처리과정 작업 중 연마석이 깨지면서 파편 에 맞고 넘어져 두개골 골절 및 경막상 출혈, 수부 타박상을 입고 2014. 8. 13.부터 2014. 9. 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
다. 마.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9. 12.까지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였
다. 바. 피재자는 2014. 8. 30.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물공정 후처리과정 작업 중 연마석이 깨지면서 파편을 맞아 머리를 다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사. 피재자는 2014. 10. 31. 피고에게 채용일을 ‘2014. 8. 1.’로, 직종을 ‘주물연마공’으로, 재해발생일시를 ‘2014. 8. 30.’로 기재하고, 사업주는 기재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
다. 아. 피고는 2015. 1. 20.경 원고에게 원고가 피재자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이 사건 재해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
다. 자. 피고는 2015. 4. 9.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2,372,94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