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서울 마포구 창전로 이하생략에 있는 본사(이하 '본사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0. 22.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택배업(51102)'(2015년도 산재보험료율 25/1,000)으로 적용받아 왔
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보사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전국 12개의 영업소와 달리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2015년 산재보험료율 9/1,000)이나 '각급 사무소(90508)'(20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서울 마포구 창전로 이하생략에 있는 본사(이하 '본사 사업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10. 22.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택배업(51102)'(2015년도 산재보험료율 25/1,000)으로 적용받아 왔
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보사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전국 12개의 영업소와 달리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2015년 산재보험료율 9/1,000)이나 '각급 사무소(90508)'(2015년 산재보험료율 10/1,000)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7. '본사의 사업종류는 현 적용 업종인 택배업이 타당하고, 본사에서 수행하는 건물 관리 사업은 본사와 분리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분리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사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소가 적용받는 '택배업(51102)'의 산재보험료율이 아니라 '운수부대서비스업(50801)' 또는 '각급 사무소(90508)'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 원고의 서울 마포구 소재 본사인 본사 사업장과 전국 12곳의 영업소, 2곳의 물류센터 등은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업무를 행하고 있고, 본사 사업장에서는 사업 관련 행정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소적으로도 강북영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각 영업소와는 독립되어 있
다. 또한 본사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행정업무는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업무와 다르고 업무상 재해의 위험도도 낮
다. 따라서 본사 사업장은 영업소와는 별개의 사업장이
다. 2) 원고의 강북영업소는 본사 사업장과 통로나 사용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인적구성도 행정업무 2명, 택배업무 1명으로 본사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정하는데 있어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므로, 강북영업소를 본사 사업장과 같은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
다. 3) 본사 사업장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특수형태근로자인 도급 택배기사 137명은 실제로는 본사 사업장이 아닌 전국 12개 영업소에서 근무하므로 이들을 본사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사업내용 및 사업장 실태 가) 원고는 본사인 본사 사업장 이외에 강북영업소룰 포함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12곳의 영업소, 평택과 옥천에 2곳의 물류센터 등을 두고 있
다. 나) 본사 사업장은 고객이 의뢰한 소화물을 집화?분류?수송하는 과정을 거쳐 다른 고객에게 배송하는 '택배업', 배송의뢰를 받아 운송을 주선하는 '운수관련서비스업', ○○○○의 각 건물에 시설 환경미화 및 경비업무를 위한 미화원?경비원 등을 파견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등의 업무를 하고 있
다. 다) 본사 사업장에 대한 2012년∼ 2014년까지의 매출은 택배운임, 카드운임, 비자 운임, 퀵운임, 운송주선, 관리비수입, 임대료수입 등으로 구분되고, 위 매출액 중 택배 운임의 비중은 다음 표와 같이 2012년은 약 87.2%, 2013년은 약 88.5%, 2014년은 약 89.5% 이
다. (단위 : 천원, %)
구분계택배운임카드운임비자운임퀵운임운송주선관리비수입임대료수입
2012년38,483,719 (100.0)33,627,074 (87.2)1,829,448 (4.7)639,433 (1.7)160,084 (0.4)112,567 (0.3)1,970,013 (5.1)235,100 (0.6)
2013년41,302,378 (100.0)38,542,230 (88.5)1,325,230 (3.2)704,563 (1.7)236,448 (0.6)434,010 (1.1)1,926,282 (4.7)133,615 (0.3)
2014년42,852,90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