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로 설립되어 2009년 3월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개교하였다가 위 법률이 2015. 3. 27. 법률 제13230호 「울산과학기술원법」으로 제명변경되면서 현재 명칭의 법인으로 변경되었
다.
나. 참가인 1은 2008. 9. 24. 원고에 입사하여 ○○○○팀 소속 과장으로, 참가인 2는 2011. 11. 9. 원고에 입사하여 □□□□팀 소속 직원으로, 참가인 3은 2010. 6. 3. 원고에 입사하여 ◇◇◇◇◇ 소속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로 설립되어 2009년 3월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개교하였다가 위 법률이 2015. 3. 27. 법률 제13230호 「울산과학기술원법」으로 제명변경되면서 현재 명칭의 법인으로 변경되었
다.
나. 참가인 1은 2008. 9. 24. 원고에 입사하여 ○○○○팀 소속 과장으로, 참가인 2는 2011. 11. 9. 원고에 입사하여 □□□□팀 소속 직원으로, 참가인 3은 2010. 6. 3. 원고에 입사하여 ◇◇◇◇◇ 소속 팀장으로 근무하였
다.
다. 원고의 직원인사위원회는 아래의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5. 7. 14. 참가인 1에 대한 해임을, 참가인 2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고, 2015. 7. 30. 참가인 3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였
다.
징계대상자징계사유참가인 1○ 교내 보안문서 불법해킹○ 근무태만○ 무분별한 고소·고발○ 허위·왜곡사실 작성 및 유포○ 직원의 의무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불출석참가인 2○ 교내 보안문서 불법해킹○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정절차를 무시한 업무처리○ 허위·왜곡사실 작성 및 유포○ 직원의 의무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불출석참가인 3○ 사실 왜곡 및 허위사실 작성○ 인사·경영권 침해○ 동료직원에 대한 비방 및 폭언○ 직원의 의무위반혐의에 대한 조사 불출석
라. 직원인사위원회의 위 의결에 따라 원고는 2015. 8. 19.경 참가인 1, 참가인 2에 대하여 해고통지(해고일자: 2015. 8. 21.)를 하였고, 2015. 9. 22.경 참가인 3에 대하여 해고통지(해고일자: 2015. 9. 24.)를 하였다(이하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를 ‘이 사건 각 징계해고’라 한다).
마.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금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6.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
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와 참가인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3. 참가인 1의 징계사유 중 ‘교내 보안문서 불법해킹’, ‘허위·왜곡사실 작성 및 유포’, ‘조사 불출석’ 부분, 참가인 2의 징계사유 중 ‘허위·왜곡사실 작성 및 유포’, ‘조사 불출석’ 부분, 참가인 3에 대한 징계사유 중 ‘사실 왜곡 및 허위사실 작성’, ‘인사·경영권 침해’, ‘조사 불출석’ 부분은 모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징계양정도 과중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징계사유의 존재 가) 불법해킹 관련(참가인 1) 위 참가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내부문서인 ‘직원 징계지침 개정내용’을 취득하여 이를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보안업체 직원인 소외 19로부터 보안대상 문건인 ‘포털/전결재 문서조회 로그기록 추가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전달받아 이를 참가인 2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직원 인사규정」 제30조(성실의무), 제34조(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다. 나) 허위·왜곡 사실 작성 및 유포 관련(참가인들) 참가인 1, 참가인 2는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원고의 정당한 업무집행이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여 원고의 신뢰를 저하시켰고, 참가인 3은 원고의 채용·승진과 관련한 왜곡된 글을 작성하여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였
다. 다) 비위행위 조사거부 관련(참가인들) 원고는 인사권의 일환으로 징계를 위한 비위행위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