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7. ○○○○공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3년간, 계약금액은 121억 500만 원으로 하는 고속철도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용역(이하 '쟁점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쟁점 용역(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을 고용노동부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 중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료율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도와 201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7. ○○○○공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3년간, 계약금액은 121억 500만 원으로 하는 고속철도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용역(이하 '쟁점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쟁점 용역(사업장 관리번호 생략)을 고용노동부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 중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료율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도와 201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
다.
구분연 번사업장 관리번호사업종류2013년도 보험료(원)2014년도 보험료(원)
산재보험1생략건설업본사2,447,3402,666,310
2생략사업서비스업5,528,33014,136,060
3생략기타건설공사43,894,91050,332,890
총합51,870,58067,135,230
고용보험1생략실업, 고안 및 직능27,831,55031,752,980
2생략실업, 고안 및 직능15,917,94020,856,370
다. 그러나 피고는 쟁점 용역을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 중 건설업에 속하는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험료율을 정하여 2013년도와 201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정정산한 후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이 사건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61,169,980원의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쟁점 용역으로 기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충당하고 남은 135,823,680원만을 납입고지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 용역은 이 사건 고시의 '전문기술서비스업' 중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쟁점 용역을 원고에게 도급한 ○○○○공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고시의 '철도·궤도 운수업'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쟁점 용역에 대하여 이 사건 고시의 '건설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쟁점 용역에 관한 입찰공고의 주요 내용
- 입찰에 부치는 사항 마.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 고속철도구간의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업무 중 일부 위탁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설계서 참고
-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전기부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철도(도시철도 포함)의 전철전력분야 유지보수 용역 실적이 12억 원 이상 보유한 업체
- 쟁점 용역에 관한 설계서의 주요 내용
- 설계설명서
- 목적: ○○○○공사 고속철도구간의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 업무 중 주변업무(비핵심 단순반복 업무)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로 철도 경영효율화에 기여하고, 송변전 · 전차선 · 전력분야 통합근무를 실시하여 효율적 과업을 수행하여 고속철도 안전운행에 기여하고자 함
- 용역 범위 가. 송변전설비 - 고속철도 송변전설비의 점검 및 소보수 나. 전자설로 - 고속철도 전차선설비의 점검 및 소보수 다. 전력설비 - 고속철도 전력설비의 점검 및 소보수
- 과업 내용서 Ⅰ. 용역 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 일반사항 가.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의 변경
- 도급자(원고를 의미한
다. 이하 같다.)는 신규 건설사업(개량사업) 등으로 인한 시설물 개량 및 폐지 등 ○○공사의 외주보수 여건 변화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4) 도급자는 ○○공사가 점검주기 조정 등 사규를 개정하여 현업의 유지보수 업무 조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카. 업무지시 3) 일상적인 점검보수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