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새마을운동을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회봉사 정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다.
나. 원고는 1986. 5.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참가인으로부터 2015. 12. 31. 정년퇴직의 인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해고에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새마을운동을 영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사회봉사 정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다.
나. 원고는 1986. 5. 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참가인으로부터 2015. 12. 31. 정년퇴직의 인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정년퇴직’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정년퇴직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 ‘참가인이 2015. 9. 8.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정년의 기준을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생년월일로 하는 조항을 제53조 제3항으로 신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적용한 것은 원고에게 불리한 소급적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
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4.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9. ‘이 사건 규정은 참가인의 직원들 과반수로 조직된 새마을운동중앙회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서 유효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정년을 계산하면 2015. 12. 31.이 정년퇴직일이며, 이 사건 규정으로 원고의 기득권이 침해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년퇴직은 정당하다’며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정년퇴직이 이 사건 규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 이 사건 규정은 원고만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인 규정으로서 원고에 대한 차별적 규율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
다. 2) 이 사건 규정은 참가인이 원고의 인사기록변경신청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으로서 2016. 1. 1.부터 시행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9조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설한 것이고, 실제 생년월일을 기초로 한 정년산정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
다. 설령 이 사건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인사규정 내용과 정년제도의 취지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규정의 신설·적용으로 정년에 대한 원고의 신뢰 및 기득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참가인의 다른 직원인 소외 2, 소외 1에게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인정한 것에 비해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은 적어도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
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가 1986. 5. 1. 참가인 법인에 직원으로 입사할 당시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원고의 생년월일은 ‘(생년월일 1 생략)’이었
다. 2) 원고는 201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생년월일 1 생략)’에서 ‘(생년월일 2 생략)’로 정정하는 등록부정정(연령)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7. 15. 참가인에게 이 사건 결정의 결정문 등을 첨부하여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원고의 생년월일을 ‘(생년월일 1 생략)’에서 ‘(생년월일 2 생략)’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하였
다. 4) 참가인은 2015. 7.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직원의 정년기산은 입사당시 작성된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