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6부해753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10. 5. 원고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수습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연구업무를 보조하는 연구조원으로 근무하였
다. 수습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수습계약 시작일로부터 1 ~ 3개월○ 수습기간은 정식 근로계약이 아닌 실무면접 개념으로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적성ㆍ자질ㆍ능력ㆍ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당사 사원으로 채용 여부를 판정하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10. 5. 원고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수습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연구업무를 보조하는 연구조원으로 근무하였
다. 수습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수습계약 시작일로부터 1 ~ 3개월○ 수습기간은 정식 근로계약이 아닌 실무면접 개념으로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적성ㆍ자질ㆍ능력ㆍ적응도 등을 종합하여 당사 사원으로 채용 여부를 판정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사원으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한
다.
다. 원고는 2016. 1. 4. 실시된 수습사원 근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6. 1. 13.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2016. 1. 14. 참가인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4.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6. 7.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6.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4. 실시한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가 저조한 점을 주된 사유로 참가인을 본채용하지 않았는데, 참가인이 연구조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업무이해력이 부족하였고, 연구팀원들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결과는 타당하
다. 이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을 본채용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보다 참가인의 허리부상을 주된 이유로 본채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게다가 원고가 면접과 함께 필기시험을 거쳐 참가인을 수습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참가인이 근무하던 기간 중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지적이나 질책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참가인이 업무에 미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본채용을 위한 기준 점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참가인의 근무평가서에 항목별 평가 점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 의견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근무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을 본채용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
다.
다. 인정사실
- 원고는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사람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내에 개설된 카페(카페명: 바이오 기업 취업정보 공유하기) 등을 통해 수시로 연구원 및 연구조원의 채용공고를 내고, 이를 통해 인력을 충원해 왔
다. 2) 참가인도 위와 같은 채용공고를 통해 원고에게 입사지원을 하였고, 원고는 2015. 10. 1. 참가인을 대상으로 채용면접과 함께 업무에 필요한 기초 지식 보유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실시하였
다. 3) 참가인은 필기시험 결과 15문제 중 6문제를 맞추었고, 원고 직원 소외인은 참가인을 면접한 결과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75점 만점에 48점의 면접점수를 부여하였
다. ○ ppm 몰농도에 대한 공부 필요(공부하여 오겠다고 함)○ 생물학적 기초지식이 부족○ 연구보조원 인원 부족으로 기초지식은 부족하여 교육하여 보겠습니
다. 4)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중앙연구소에서 연구조원으로 근무하며 농도를 계산하여 시약을 제조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