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적용사업장변경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6. 8. 22. 원고에게 한 산재근로자 적용사업장 변경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는 2015. 3. 11. ○○○○○○(청라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의 1호기 반응식 여과집진기(이하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소에 당초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철거하여 6등분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약300m 떨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나. 원고는 2015. 3. 11. ○○○○○○(청라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소의 1호기 반응식 여과집진기(이하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
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소에 당초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철거하여 6등분한 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약300m 떨어진 이 사건 사업소 내 야적장(이하 '이 사건 야적장')으로 운반하였
다. 라. 원고는 2015. 5. 22.경 ○○○○ 주식회사(이하 '○○○○') 직원 소외1을 통하여 ○○○○을 운영하는 소외3와, 소외3에게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kg당 14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
다. 마. 소외3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인 망 소외4(이하 '망인')은 2015. 6. 4. 6등분된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절단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하다가 철판구조물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
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
다. 피고는 2015. 9. 1. '이 사건 사고가 소외3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라는 이유로 소외3에게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100인 71,175,00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 처분')을 하였
다. 사. 소외3는 2015. 11.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17.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작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작업을 소외3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원고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징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하였
다. 아. 피고는 2016. 8. 22.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망인에 관한 산업재해근로자 적용사업장을 ○○○○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6등분된 고철인 이 사건 여과집진기를 kg당 14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일 뿐이
다. 이 사건 작업은 원고가 소외3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위 여과집진기를 매수한 소외3가 이를 가지고 가는 방편으로 한 것이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작업의 원수급인으로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판단
- 관련 규정 및 쟁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
다.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에 해당할 때에는 원고를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원수급인으로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원수급인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된
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계약이 단순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 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는지 여부이
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5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