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한 2013년도 및 2014년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 확정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공단이 발주한 ○○-○○ 철도건설 1공구 건설공사 및 ○○○○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의 원수급자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위 각 공사 중 통신공사(이하 각 '제1 공사', '제2 공사'라 하고,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공사들'이라 한다)를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공동으로 하도급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원고와 ○○○○○○○가 납부하기로 하였다.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공단이 발주한 ○○-○○ 철도건설 1공구 건설공사 및 ○○○○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의 원수급자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위 각 공사 중 통신공사(이하 각 '제1 공사', '제2 공사'라 하고,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공사들'이라 한다)를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공동으로 하도급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원고와 ○○○○○○○가 납부하기로 하였
다.
계약(변경)일공사기간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하수급 지분 비율(%)
원고○○○○○○○
제1공사2011. 10. 19. 2011. 10. 19. ~ 2014. 3. 18. 3,433,100,0004555
-
- 1.(변경)2011. 10. 19. ~ 2015. 9. 30. 3,307,812,200
제2공사2012. 8. 9. 2012. 8. 9. ~ 2014. 10. 27. 4,290,000,0004060
나. ○○○○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들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
다. 다. 피고는 원고를 2015년도 하반기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정산을 실시하였
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후 아래 표 '정산 보수'란 기재와 같이 2013년 및 2014년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보험료율을 각 곱하여 각 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6. 4. 5. 원고에게 아래 표 징수액란 기재와 같이 2013년 및 2014년 이 사건 각 보험료와 그 가산금 및 연체금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년도 구분 신고보수 정산보수 보수차액 징수액
추가보험료가산금연체금
2014본사산재 18,729,35518,729,3550000
고용18,729,35518,729,3550000
현장산재 95,273,798169,682,37074,408,5722,890,030289,000260,100
고용490,920,847874,545,139383,624,2925,946,170594,610535,150
2013 본사산재 11,140,00016,690,0005,550,00060,1606,01018,000
고용11,140,00016,690,0005,550,00080,6008,05024,000
현장산재 1,069,88628,736,32627,666,4401,046,900104,690314,000
고용291,184,787572,158,059280,973,2724,078,810407,8801,223,500
합계
14,102,6701,410,2402,374,750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