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한 일괄유기 사업장에 관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9. 설립되어 조경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 8. 20. 본사 사업장에 관하여, 2010. 8. 25. 일괄유기 사업장에 관하여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한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9. 설립되어 조경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 8. 20. 본사 사업장에 관하여, 2010. 8. 25. 일괄유기 사업장에 관하여 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
다. 나. 피고는 원고를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확정정산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확정정산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받아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해당 연도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일괄유기 사업장에 관한 2013년도 고용보험료 부족분 9,735,710원(실업급여 보험료 부족분 8,062,590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족분 1,673,12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분 27,710,490원을, 2014년도 고용보험료 부족분 23,456,670원(실업급여 보험료 부족분 19,455,870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족분 4,00이80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분 62,883,140원을, 2015년도 고용보험료 부족분 9,563,300 원(실업급여 보험료 부족분 7,916,090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족분 1,647,210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족분 20,339,57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위 해당 연도별 조사 후 보수총액은 결산서상 보수총액에서 보수가산항목을 더하고 보수차감항목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위 보수가산항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2013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원재료(도급)}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1 기재 거래, 2014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원재료(도급)}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2 기재 거 래, 2015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원재료(도급)}에 포함되어 있는 별지3 기재 거래가 전부 외주공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1 기재 거래대금 합계 2,324,151,645원, 별지2 기재 거래대금 합계 5,272,672,830원 또는 5,446,976,064원[피고가 2014년도 계정별원장(계정과목 : 원재료(도급)) 중 발췌 외주비로 산입하였다면서 이 사건 소송에 제출한 별지2 기재와 같은 자료(2017. 12. 15.자 준비서면 제1 내지 5쪽)의 경우 그 거래대금 합계가 5,446,976,064원이나, 보수총액조정내역서의 외주비 보수 계산 내역(을 제1호증 제4쪽)에는 발췌 외주비란 중 원재료비 란에 5,272,672,83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 지3 기재 거래대금 합계 313,376,963원을 발췌 외주비로서 위 산식 중 하도급공사금액 의 합계액에 포함시켰
다.
○ 보수가산항목 =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 외주비 계정금액 + 피고가 원재료비, 지급 수수료, 장비사용료의 계정별원장에서 외주비로 판단한 금액) x 하도 급공사 노무비율 + 용역노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익산세무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2013년도 및 2014년도 계정별원장상 수목매입액 합계액 10,933,000,000원 중 10,361,000,000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것이거나 원고1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실제 공사에 사용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외주비로 볼 수 없고, 나머지 572,00,000원에 대해서는 가공원가계상액으로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가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했던 것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외주비로 볼 수는 없
다. 또한, 2013. 11. 15.자 타일외부자재, 2014. 11. 30.자 석제품, 2014. 12. 24.자 담장블력, 2014.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