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기재 고지일이 2011. 11. 21.부터 2015. 11. 20.까지인 같은 별지 차액(부당이득분)란 기재 각 금액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과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같은 각 금액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합계 165,618,149원 및 이에 대한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2.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세제류 ㆍ세정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현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생맥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06.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도 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으로 적용받아 왔
다.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8. 5.
판시사항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2. 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세제류 ㆍ세정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현재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생맥주 판매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06. 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도 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91001)'으로 적용받아 왔
다.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3. 8. 5. 원고의 근로자 소외2이 생맥주 냉각기를 회수하던 중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되자 원고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
다. 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위 실태조사 결과에 바탕하여 내부 회의를 거친 후 2013. 12. 16. 원고에게 '원고가 2011. 12. 1.부터 세제 등 판매를 주로 하던 도 ㆍ소매업에서 생맥주를 냉장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냉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급하여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통보'라 한다).
보험년도변경 전변경 후비고
사업종류보험료율사업종류보험료율
2011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10/1000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5/100012월 보험료고지시 포함고지(2014. 1. 10. 납기)
20127.7/100024/1000분리적용, 전보처리, 보수총액신고 처리 후 고지예정
20137/100022/100012월 보험료고지시 포함고지(2014. 1. 10. 납기)
라. 피고 ○○○○○○○○은 이 사건 변경통보 후 그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일자불 상경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이미 부과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추가징수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이라 한다), 2013. 12. 20.부터 2017. 7. 21.까지는 별지 부당이득액 계산표 기재 각 고지일에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22308)의 산재보험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같은 별지 각 고지금액(변경된요율 적용)란 기재 각 금액의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가 2014. 3. 13. ○○○○○○위원회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변경통보와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14. 7. 7. 이 사건 변경통보의 취소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위원회는 2014. 8. 19.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관련 행정심판'이라 한다). 바.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0. 31.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변경통보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은 2015. 11. 5. 이 사건 변경통보를 취소하면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경우 해당 처분의 존재가 불분명하거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되 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177). 그러나 항소심은 2016. 9. 9. 이 사건 변경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전부 각하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누70203, 이하 위 1심과 함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 ○○○○○○○○에 대한 청구 부분 ① 절차상 하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추가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이메일로 부과고지사업장 조사징수통지서를 송부하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피고 ○○○○○○○○은 산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