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인천 동구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 내에 있는 사업장 (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철 분류 및 수집 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1. 4. 1.부터 산재보험료율과 관련한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
다. 나. 피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소절단기로 볼트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재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6. 3.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 확인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인천 동구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 내에 있는 사업장 (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비철 분류 및 수집 작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11. 4. 1.부터 산재보험료율과 관련한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아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
다. 나. 피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소절단기로 볼트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수직으로 세워져 있던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재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2016. 3.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 확인하였
다. 다.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과 관련한 사업종류를 '사업서비스업'에서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사업은 ○○○○로부터 도급받아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사업이
다. 비철수집 및 선별작업은 ○○○○이 고철을 수거하고 남은 비철류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선별하여 수집하는 작업으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사업의 종류를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위 위임에 따른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6. 1. 1. 시행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 총칙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예시표에 따르는데, 예시가 누락된 사업이나 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
다. 같은 고시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 지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
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른
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 9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기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