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5.부터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로 이하생략에서 '○○○○○○태권도 아카데미'라는 상호로 태권도 아카데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소외1은 2014. 10. 1.부터 2016. 4. 2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보조사범으로 근무한 사람이
다. 나. 소외1은 2016. 6. 13. 피고에게 하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15.부터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로 이하생략에서 '○○○○○○태권도 아카데미'라는 상호로 태권도 아카데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소외1은 2014. 10. 1.부터 2016. 4. 28.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보조사범으로 근무한 사람이
다. 나. 소외1은 2016. 6. 13. 피고에게 하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9. 19. 소외1의 신청을 승인하였
다. 다.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벨'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소외1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험급여액 합계 7,688,960원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3,844,480원(그 내역은 별지 징수금액 기재와 같다)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소외1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로부터 금전적 후원과 지도를 받으며 원고의 후계자가 되려고 했던 제자이었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2) 설령 소외1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1은 기존에 이미 무릎 부위에 질환이 있었는데 부주의한 행동과 자해행위를 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상의 근로자,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 없이 그 실질을 고찰하여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① 소외1은 2014. 6.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성인부 태권도 수련을 시작하였
다. ② 소외1은 수련을 시작한지 약 3달이 지난 2014. 10. 1.부터 원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1주 5일(1일 9시간)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주로 유아 내지 학생부 태권도 수업시 관장을 보조하여 수련생들 줄을 세우거나 수련생들에게 줄넘기 등 준비운동을 하게 하였고, 수련생들의 통원차량을 운행(1일 약 2시간, 48회 이상 승하차)하였
다. ③ 소외1의 시간대별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
다.
시간업무내용
12:00~13:00점심식사 시간
13:00~19:30태권도 수업보조 및 차량운행
19:30~19:50휴게시간
19:50~22:00태권도 수업보조 및 차량운행
④ 소외1은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2016. 5. 퇴직금 명목으로 1,550,000원을 지급받았
다.
기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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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12.각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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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2.각 1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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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6.각 1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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