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서, 본사 사업장과 건설업 일괄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
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보수총액이 원고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2016년 4월경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 (재무제표확인원 등)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보험료 정산을 하였
다. 피고는 2016. 11. 5.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산재보험료(확정) 37,547,340원(가산금, 연체금 포함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로서, 본사 사업장과 건설업 일괄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
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보수총액이 원고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2016년 4월경 원고를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 (재무제표확인원 등)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보험료 정산을 하였
다. 피고는 2016. 11. 5.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산재보험료(확정) 37,547,340원(가산금, 연체금 포함, 이하 같다), 고용보험료(확정) 4,208,160원, 2016년 고용보험료(개산) 1,310,890원 합계 43,066,39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과납 보험료 이자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여 합계 42,912,870원을 납입 고지하였
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는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 금액의 합계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수총액으로 정하고 있
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금액, 하도급공사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에 합산되어서는 안 된
다. 그럼에도 피고는 모두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① 원고는 2013년도에 ‘○○○유치원 신축공사’를 하면서 ‘○○씽크공장’으로부터 싱크대를 공급가액 520만 원에 납품받아 설치하였는데, 그 싱크대는 사업주가 생산하여 직접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
다. ② 원고는 2013년도에 ‘○○○ 경로당 신축공사’를 하면서 ○○씽크공장으로부터 싱크대를 공급가액 450만 원에 납품받아 설치하였는데, 그 싱크대는 사업주가 생산하여 직접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
다. ③ 원고는 2014년도에 ‘대한예수교침례회 ○○교회 신축공사’를 하면서 ‘○○’에 가설재설치공사를 맡겼는데, ○○에 지급한 돈 중 가설재 재료비 3,568만 원과 소모재료비 1,458만 원은 원고가 가설재 임대료로 지급한 것이고 하도급공사 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
다. ④ 원고는 2015년도에 ‘8전차 방공대대 궤도정비고 신축공사’를 하면서 ‘○○○○○○산업’으로부터 공구대, 작업대, 탈의실 옷장 등을 공급가액 22,239,000원에 납품받아 설치하였는데, 그 공구대 등은 사업주가 생산하여 직접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
다. ⑤ 원고는 2015년도에 ‘○○○ 노유자시설 신축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그 하도급 공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3,500만 원에 배전반을 구입하여 전기공사업체에 설치하도록 하였
다. 배전반 구입비용은 하도급공사 금액과 별도로 원고가 직접 비용을 대어 구입한 것이
다. ⑥ 원고는 2015년도에 ‘(주)○○○○ 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형틀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그와 별도로 ‘○○가설재’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고 75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
다. 그 가설재 임대료는 하도급공사대금과 별도이
다. 나. 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는 사업주의 보험 관계 편의와 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
다. 위와 같은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가 적용되려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