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표 기재 2013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 포함)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표 기재 2014년도 및 2015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 연체금 포함) 부과처분 중 같은 표 기재 각 ① CCTV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
다. 3.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척수장애인들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수익사업으로 가구 관련 사업을 하고 있
다. 나. 피고는 2016. 11.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척수장애인들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수익사업으로 가구 관련 사업을 하고 있
다. 나. 피고는 2016. 11.경 원고의 2013년 내지 2015년 고용·산재보험 신고내역에 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여 원고가 수행한 가구의 납품 또는 설치가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건설업의 원수급인)로서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지 1 표 및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산금, 연체금 포함)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별지 2 표 기재 보험료 등 부과처분에는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는 'CCTV 설치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
다. 원고는 별지 2 표 기재 보험료 등 부과처분 중 'CCTV 설치공사'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 즉, 가구 관련 부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
다. 이하 위 각 보험료 등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CCTV 설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원고 원고가 제작한 가구를 납품현장에 설치하는 것은 제조한 가구의 납품행위에 불과하고 별도의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2) 피고 원고가 가구 설치업체를 통하여 수행한 가구의 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 중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의 하나인 '목공물 부착공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건설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것이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고용산재보험료칭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건설업 등의 범위"라는 제목하에 '이 영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 아래 2003. 12. 31 법률 7047호로 제정되었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은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고, 건설업 외에도 제조업, 수산업, 기타 사업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면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건설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그 외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