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를 각하한
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2014. 2. 13.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잡지발간 및 공무원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
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2016. 7. 1. 근로계약기간 2개월의 인턴계약과 2017. 10. 17.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위 회사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6. 12. 19.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2016. 12.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은 2014. 2. 13.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잡지발간 및 공무원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
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2016. 7. 1. 근로계약기간 2개월의 인턴계약과 2017. 10. 17.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위 회사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6. 12. 19.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2016. 12.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
다. 원고는 2016. 12. 26. 위 해고통보서의 원본 서류를 수령하였다(이하 이를 전체적으로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해고통지서〉1. 참가인 회사는 회사 취업규칙과 기타 제 규정에 따라 아래 사유로 2016. 12. 19. 귀하를 해고함을 통지합니다.2. 사유 (1) 수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주간 업무시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외출을
함. (2) 본인 주장이 강해서 회사와 화합되지 않
음. (3)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사의 명령에 불복
함. (4) 직원들에게 대표에 관한 악성 험담을 계속
함. (5) 외부 인사와의 불화로 회사 명예를 손상시
킴.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 1.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17. 2. 28. 복직 명령을 대신하여 ‘금전보상 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1. ‘이 사건 해고의 일부 징계사유[위 해고통지서의 2.의 (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가 적정하고, 절차적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6.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호증, 을가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참가인 회사의 주장 요지 참가인 회사는 2017. 9. 19. 근로자 전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정년규정을 신설하고, 그 규정을 2017. 10. 1.부터 시행하였
다. 이에 의하면, 직원의 정년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고,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된
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여 무효이더라도, 원고는 만 60세에 도달한 2017. 4. 15. 정년에 도달하여 자동 퇴직한 상태가 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 회사는 최근에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2017. 10. 1.자로 시행한 것처럼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종전의 취업규칙에 의해 해고된 원고에게 불리한 개정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
다.
나. 판단
- 관련 법리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고자 하는 소송으로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
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해고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종전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하였
다.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해고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해고 기간 삭감된 임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