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판결 요지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 나. 원고는 배달대행용역을 필요로 하는 음식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과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으로 원고의 배달대행용역 제공 시간, 제공 방법, 1회 배달 대행용역당 용역대금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월회비 명목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았
다. 다. 원고는 2016. 10. 당시 8명 정도의 배달기사를 두었
다. 원고의 사업운영상 배달기사는 원고가 마련한 사무실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통하여 가맹점의 배달요청이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 나. 원고는 배달대행용역을 필요로 하는 음식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과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으로 원고의 배달대행용역 제공 시간, 제공 방법, 1회 배달 대행용역당 용역대금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월회비 명목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았
다. 다. 원고는 2016. 10. 당시 8명 정도의 배달기사를 두었
다. 원고의 사업운영상 배달기사는 원고가 마련한 사무실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통하여 가맹점의 배달요청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배달 가능한 위치에 있는 경우 그 배달을 수락한 뒤 가맹점의 요구에 따른 배달대행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가맹점이 미리 맡겨둔 보증금에서 배달대행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으로부터 배달대행용역 대금을 지급받았
다. 원고는 배달기사에게 배달대행용역 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전액을 지급하였
다. 원고는 사무실에 관제업무담당자를 두어 그로 하여금 컴퓨터 등을 통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오는 주문이 적정히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인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
다. 라. 원고는 2016. 10. 14. 배달대행용역 업무를 하고 싶다고 찾아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을 면접한 뒤 보조참가인에게 일을 하도록 허락하였
다. 마. 보조참가인은 2016. 10. 16. 배달대행업무를 수행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부상을 입었
다. 바. 보조참가인은 자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혜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 신청을 받아들여 보조참가인에게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였
다. 사.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지급한 경우 피고는 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
다. 피고는 위 법률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7. 1. 18. 합계 3,251,070원, 2017. 3. 8. 합계 14,285,590원의 각 징수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1) 원고는 보조참가인을 면접한 뒤 보조참가인에게 영업용 오토바이가 마련된 다음 2016. 10. 18.부터 업무를 개시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보조참가인은 2016. 10. 16. 무단으로 원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당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계약 성립 내지 효력 발생 이전에 있었던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
다. 2) 보조참가인은 가맹점의 요구에 의하여 배달대행용역을 수행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배달대행용역 대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였거나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업무시간 등에 관한 제약을 받지 아니한 채 자유롭게 업무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등 원고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계속성과 전속성이 결여되어 있었
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
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보조참가인과의 계약 성립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 가) 갑 제7, 10호증,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0. 14. 보조참가인을 면접한 뒤 보조참가인을 원고의 배달기사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업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