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6. 20.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36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한림해운은 2000. 2. 17. 설립되어 상시 약 9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2015. 12.경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한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운항용역계약 입찰 결과 제3기 사업자로 선정되었
다. 주식회사 한림해운은 2016. 10. 25.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조직 변경되었다(이하 주식회사 한림해운과 피고 보조참가인을 함께 ‘참가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 1은 2008. 1.경부터 ○○-△△도-□□
□ 낙도보조항로의 ◇◇◇호(◇◇◇◇호)의 기관장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주식회사 한림해운은 2000. 2. 17. 설립되어 상시 약 9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2015. 12.경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시행한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운항용역계약 입찰 결과 제3기 사업자로 선정되었
다. 주식회사 한림해운은 2016. 10. 25.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조직 변경되었다(이하 주식회사 한림해운과 피고 보조참가인을 함께 ‘참가인’이라고 한다).
나. 원고 1은 2008. 1.경부터 ○○-△△도-□□
□ 낙도보조항로의 ◇◇◇호(◇◇◇◇호)의 기관장으로 근무하고, 원고 2는 2005. 8.경부터 ○○-☆도 낙도보조항로의 ▽▽▽▽▽호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각 2016. 1.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장으로서 근무를 계속하였
다.
다. 참가인은 2016. 11. 25. 원고들에게 2016. 12. 31.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
라. 원고들은 2017. 1. 6.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마산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
다. 마산선원노동위원회는 2017. 3. 28.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고,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4.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0.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낙도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기관장으로 장기간 근무하였
다. 3~4년 단위로 선정되는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운항 사업자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지만, 원고들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사업자 사이의 계약특수 조건인 고용승계 조항에 의거하여 계속 동일한 업무를 해왔고, 중간에 퇴직처리 후 퇴직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
다. 또한 참가인 이전에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운항 사업자였던 주식회사 에이치엘해운도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지배, 소유한 회사이므로, 사업자 변경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지를 통보한 것은 탈법행위로 위법·무효이
다. 설령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근무를 계속하였고 지금까지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둔 직원도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참가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원고들이 참가인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고발하고 이를 취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
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을 정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이
다. 참가인은 원고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낙도보조항로 여객선 운항용역의 계약특수 조건에 따른 고용승계 의무를 다하였고, 원고들 주장처럼 고소·고발 문제로 원고들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취업 규칙에서 퇴직 사유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 계약이 만료된 때’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일 뿐이
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의 요건·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선원법 제36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새로 시작하여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단절되는 점,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