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21.에 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 사이의 중앙2017부해465, 466/부노75, 76(병합)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8. 2. 설립된 후 상시 근로자 274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여객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1(이하 ‘참가인 1’이라 한다)은 2011. 2. 18.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2. 15. 정년이 도래하였고, 정년 이후인 2016. 1. 3. 원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며, 피고보조참가인 2(이하 ‘참가인 2’라 한다)는 1999. 6. 11. 원고에 입사한 이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 1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8. 2. 설립된 후 상시 근로자 274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여객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1(이하 ‘참가인 1’이라 한다)은 2011. 2. 18.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2. 15. 정년이 도래하였고, 정년 이후인 2016. 1. 3. 원고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며, 피고보조참가인 2(이하 ‘참가인 2’라 한다)는 1999. 6. 11. 원고에 입사한 이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 12. 13. 정년이 도래한 사람이
다.
나. 전국운수산업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1. 7. 1.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 동화운수지회는 2013. 2. 27. 인준을 받았
다.
다. 참가인 1은 2016. 11. 3.에, 참가인 2는 2016. 10. 29.에 각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
다.
라. 원고는 2016. 12. 13. 참가인 1에게 ‘귀하는 2017. 1. 2.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
다.
마. 참가인 2는 2016. 12. 13.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정년 사정으로 인하여 상기직을 사직하고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서명한 후 제출하였
다.
바.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기간만료 또는 정년을 이유로 하여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7. 2.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70, 71/부노21, 22(병합)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
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3. 참가인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
다.
사.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5. 19.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465, 466/부노75, 76(병합)호로 재심신청을 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21. 참가인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원직 복직과 참가인들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되, 다만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재계약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10,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근로계약의 갱신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오히려 위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정년 및 계약기간의 만료의 경우 당연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참가인 1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 2는 정년을 원인으로 한 사직원을 작성함으로써 각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 내에 정년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참가인들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
다. 설령 참가인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체결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1은 정년퇴직 전 근무기간 동안 4차례의 사고를 야기하였고 촉탁직 근로계약 기간 중에도 승객과의 쌍방폭행 및 안전사고를 일으킨 점, 참가인 2는 장애인 승객에게 욕설을 하고 예비차량 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