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6.부터 ‘○○○○○’이라는 상호로 과학실험기기 제조업과 기계 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
다. 원고는 2010. 2. 10.경 사업종류를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의 일종인 ‘시험기제조업(업종코드생략)’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
다.
나. 원고는 2012. 5. 6. 고성군정치망 ○○○○법인과 136,2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규격 '10 × 3.3 × 2.4m'의 ‘정치망 이물질 제거용 세척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한다)’를 제작?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
다.
다. 원고는 2012. 5. 16. ‘○○○○○’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소외1과 이 사건 기계 제작 작업 중 일부를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
다.
라.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소외2은 2012. 6. 26. 강원 고성군 이하생략에 위치한 ○○조선소 인근 작업장에서 이 사건 기계 점검을 하던 중 쓰러져 같은 달 27.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마. 소외2의 배우자 소외3는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3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
다. 소외3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28호로 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3. 소외3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
다.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6959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0.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
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3에게 215,551,700원을 지급하였
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는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사업종류를 건설업의 일종인 기계장치공사(업종코드생략)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7. 6. 28.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징수금 107,775,8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고성군정치망 ○○○○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직접 설치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기계 제작?납품업무는 건설업이 아닌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로부터 다시 위임을 받은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1. 12.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 [별지]는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을 11%,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37%로 각 규정하고, [사업종류 예시표]는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인 기계장치공사를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