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3.부터 2017. 1. 22.까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개발업무 총괄이사로 근무한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7. 1. 22.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
다. 다. 원고는 2017. 3. 24.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5. 22. 원고의 월 급여가 3,50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2017. 1. 3.부터 2017. 1. 21.까지 19일간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3.부터 2017. 1. 22.까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개발업무 총괄이사로 근무한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7. 1. 22.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
다. 다. 원고는 2017. 3. 24.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5. 22. 원고의 월 급여가 3,50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2017. 1. 3.부터 2017. 1. 21.까지 19일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임금액이 2,145,161원(= 3,500,000원 ÷ 31일 × 19일, 원 미만 버림)인 것으로 보아 원고의 평균임금을 112,903원 21전(= 2,145,161원 ÷ 19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으로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토대로 2017. 2. 1.부터 2017. 3. 15.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3,398,37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
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
다. 원고는 2018. 2. 5.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5. 3.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17. 1. 3.부터 2017. 1. 22.까지 20일간 일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위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3,800,000원에서 소득세 등 명목의 원천징수금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0,000원을 수령하였
다. 띠라서 원고가 퇴사 직전 20일간 총 3,8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2017. 1. 한 달 치 급여가 3,500,000원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112,903원 21전으로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인정 사실
- 소외 회사 대표자는 2017년 설(1. 28.) 직전에 입원 중이던 원고를 찾아와 원고의 배우자에게 300,000원을 지급하였
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7. 2. 10. 원고의 ○○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지급하였
다. 2) 소외 회사가 작성한 원고의 2017. 1. 급여명세서(을 제4호증)에는 기본급 항목에 "3,500,000원", 급여총액 항목에 "3.500,000원", 실 수령액 항목에 "3,50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고, 맨 아래 공란에 "17년 01월분 '근로기간: 03~22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액 및 공제 항목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
다. 3) 소외 회사는 과세관청에 원고의 2017. 1. 일용근로소득 지급액을 3,800,000원으로 신고하였
다. 4) 소외 회사의 2016. 9.분 급여(상여)대장에는 상여금 지급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7. 1.분 급여(상여)대장에는 일부 직원에게만 설 명절 상여금으로 100,000원 내지 200,000원이 지급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
다. 5)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송부한 질의회신서(을 제7호증)에는 "원고는 2017. 1. 3.부터 1. 22.까지 20일간 근무하였으므로, 당사는 2017. 2. 10.에 1월분 급여로 2,258,060원(= 월 급여 3,500,000원 ÷ 31일 × 2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사장님께서 원고의 딱한 사정을 듣고 위로금을 포함하여 1개월분 급여 전부를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 원고의 계좌로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하였습니
다. 당사는 연봉제, 급여제로 별도 상여금 규정이 없습니
다. 또
한. 명절(추석, 설)에 대해서도 정하여진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습니
다. 다만, 사업주 재량에 따라 일부 지급되기도 합니
다. 회사 형편(경영성과)에 따라 다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