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 실내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1. 18.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공사기간을 2016. 1. 18.부터 2016. 2. 29.까지로, 계약금액을 1,500만 원(부가가치세 _별도)으로 한 '○○○○ 사옥 옥외 전기증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전기증설 공사를 '이 사건 1차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서에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지하 1층 전기공사' 비용 역시 위 견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 실내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6. 1. 18.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공사기간을 2016. 1. 18.부터 2016. 2. 29.까지로, 계약금액을 1,500만 원(부가가치세 _별도)으로 한 '○○○○ 사옥 옥외 전기증설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전기증설 공사를 '이 사건 1차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서에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지하 1층 전기공사' 비용 역시 위 견적서상의 공사비용으로 포함되어 있
다. 2) 원고는 2016. 3. 2. ○○○○와 '○○○○ 사옥 옥외 전기증설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전기증설 추가공사를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하고,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은 2016. 3. 3, 부터 2016. 3. 20.까지이고, 계약금액은 6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다. 이 사건 추가 도급계약서에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 재료비는 ○○○○ 불입금 비용 450만 원과 ○○○○ 도로복구비용 17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나. 업무상 재해의 발생 및 피고의 요양결정 등
- 원고는 ○○○○와 이 사건 1차 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
다. ○○○○ 소속 근로자 소외1은 2016. 3. 4.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기증설 작업을 하던 중 4~5m 높이 전주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위와 같이 소외1이 입은 재해를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 소외1의 요양급여 신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승인상병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요양결정을 하였고, 위 요양결정에 따른 요양기간은 2016. 3. 4.부터 2016. 9. 19.까지이며, 피고는 소외1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급여 합계 36,654,340원(=휴업급여 13,797,000원+장해일시금 10,840,500원+요양급여 12,016,840원)을 지급하였
다. 다. 원고의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 및 피고의 처분 등
- 원고는 2016.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총공사금액은 2,150만 원으로, 계약서상 착공일은 2016. 3. 3. 로, 실제 착공일은 2016. 3. 3.로 각 기재되어 있
다. 2) 원고가 2016. 3. 31. 작성하여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시공확인서(이하 '이 사건 시공확인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
다.
▣ 이 사건 1차 공사의 실제 착공일 2016. 3. 2. ▣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행한 이유 이 사건 1차 공사 수주 후 해당 구청 및 도시가스공사의 허가, ○○○○의 승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였고, 이에 하수급업체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발생하여 발주처(○○○○)와의 합의 하에 추가공사 형식으로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졌
다. ▣ 이 사건 1차 공사와 이 사건 추가공사의 공사내용으로 볼 때 시간적·공간적으로 같은 공사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사인지 여부 이 사건 1차 도급계약 이후 동절기를 이유로 ○○○○에서 도로 굴착에 대한 승인이 안 나서 실제 인력 투입 및 전기공사는 (이 사건 추가공사 착공 무렵인) 3월부터 시작하였
다.
-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6. 4. 5. ○○○○ 사내이사 소외2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정리한 유선확인서(아하 '이 사건 유선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
다.
▣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 2,150만 원(=이 사건 1차 공사 1,500만 원+이 사건 추가공사 650만 원) ▣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행한 이유 원고가 ○○○○에 불입할 금액을 공사금액에 넣었어야 했는데 누락하였고, 원고가 용량을 부족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공하게 ...